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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 정상규, 학력사칭·신분사칭·경력사칭 사실로 판단
 
오종영   기사입력  2020/02/06 [15:20]

 

교회개혁평신도연합 정상규 씨, 이재희 목사 고소했으나 ‘무혐의’ 결론 

검찰, 정상규의 사칭 행각 적은 피켓 “공공의 이익 위한 것” 목회자 공격해 온 정상규 실체는 ‘사칭행각’ 벌인 ‘개혁 대상’ 

 

"총신대 나온 적도 없는데 학력 사칭한 정상규! 예장합동 강도사도 아닌데 경력 사칭한 정상규! 분당중앙교회 안수집사라고 신분 사칭한 정상규! 거짓말하며 교회에 위장등록 침투 시도한 정상규!

 

사칭계의 그랜드슬램을 이룬 정상규, 양심있나요?

 

사칭한 거 결려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비난하는 정상규! 정상규씨, 당신 자녀는 당신의 사칭행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정상규씨, 남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하는 걸 당신 가족도 압니까?

 

기독교 공격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핵심인사와 함께 일하는 정상규! 그런 정상규와 함께 일하는 바른교회세우기평신도행동연대묻습니다! 모두 종자연의 충실한 동역자입니까?

 

수도 없이 사칭하다 걸린 정상규가 어디 감히 교회 개혁을 말하나?학력 사칭, 경력 사칭, 신분 사칭한 정상규가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기독교 공격세력과 함께 단체 만들고 일하는 정상규가 교회 개혁한다고?

 

정상적인 성도들은 주일에 성경을 들고 예배드립니다. 반면, 정상규는 성경 대신 피켓 들고 예배 대신 시위를 합니다. 누가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시위하라고 가르쳤나요?

 

허위사실 유포해 고소당한 정상규씨, 여러 목회자 음해하고 후원금 받고 있습니까? 정상규씨 직업이 뭔가요? 시위가 직업인가요?가족들은 정상규씨가 어떻게 돈 버는지 알고 있나요?

 

정상규씨, 누가 학력 사칭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시위를 하고 있는 정상규는 학력을 사칭한 사람입니다. 학력 뿐만 아니라 경력도 사칭한 사람이고기자도 아닌 블로거인데 기사를 쓰겠다고 하며 교회를 음해하고 시위자들은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이 목사님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결국 ‘공람종결’ 처리됐습니다. Daum에 정상규를 검색해보세요. 시위하는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시위자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내용이 불분명하다” 즉 시위자들이 불분명한 내용으로 이재희 목사님을 모함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Daum에 정상규를 검색해보세요. 시위하는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현, ‘교회개혁평신도연합’으로 명칭변경) 정상규 집사가 분당횃불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자 분당횃불교회 성도가 정상규의 시위에 맞대응해 적은 피켓 내용으로 정상규 집사는 이를 문제 삼아 자신의 학력사칭과 신분사칭, 경력사칭에 대해 알린 피켓내용이 명예훼손 범죄라고 주장하며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와 해당 성도를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 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요즘 한국교회는 시위로 인해 몸살을 앓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의 경우 통과의례처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교회가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정상규 집사는 분당횃불교회(담임목사 이재희),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 명성교회(담임목사 김하나, 원로목사 김삼환),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 등 여러 교회와 단체를 찾아다니며 목회자를 비판할 처지가 아니라 다양한 사칭 행각을 벌여온 자신이 개혁 대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의 정상규 집사의 학력사칭, 경력사칭, 신분사칭과 관련한 판단내용 

검찰의 이번 사건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정상규 집사가 고소인이지만 오히려 정상규의 모순점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정상규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사칭을 했다는 피켓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정상규의 사칭 행각을 적은 피켓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명확한 입증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확인한 정상규의 사칭 행각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정상규가 “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해있었던 사람이고, 총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었던 사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목사가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4개월 전에 그만뒀으니까 목사는 안 되었네요”라고 말하며 총신대 대학원 학력과 강도사를 사칭한 현장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검찰이 확인했음이 나와 있다.

 

또한 분당횃불교회 교인기록카드에 정상규가 직접 ‘분당중앙교회 안수집사’라고 허위 신분을 기재한 것을 비롯해 정상규가 분당횃불교회에 등록하고자 했던 본연의 의도와 다르게 기재한 내용도 검찰이 확인했다.

 

위 증거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던 것으로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검찰이 이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검찰은 위 내용을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하며 피켓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상규 스스로 사칭을 인정했으면서 이후 말 바꾸며 고소사실 정상규 조차 자신의 사칭 행각을 인정한 바 있다. 언론이 사칭 행각을 폭로하자 정상규는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며 “총신 출신이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했고 또한 “나는 강도사가 아니다. 기존의 어떤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나 계획도 없다. 앞으로 이 말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했다.

 

즉 정상규 스스로 사칭 행각을 인정했으면서,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사칭 행각을 적은 피켓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며 분당횃불교회 성도와 이재희 목사를 고소한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고소인 정상규 주장의 모순점도 발견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보면 앞서 정상규가 자신의 사칭 행각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글을 쓴 것도 사칭행각을 들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쓴 진정성 없는 글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 “이재희 목사와 분당횃불교회 성도 범죄혐의 인정할 수 없어” 

검찰은 이번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며 분당횃불교회 성도가 정상규의 학력사칭, 경력사칭, 신분사칭 행각을 적시해 피켓을 세운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발단은 정상규가 이재희 담임목사와 분당횃불교회에 대한 시위를 벌인 것에 대응하며 비롯된 것이며, 피의자들의 신분과 교회와의 관계, 피켓 내용 및 피켓 활동의 동기 등을 고려해보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정상규가 자초한 행위에 맞대응하던 것으로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교회 및 종교적 구성원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된다”면서 “위와 같은 수사사항들을 종합해보면 이재희 목사와 분당횃불교회 성도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라고 결론 냈다.

 

검찰의 결론에 따르면 앞으로 정상규가 어떤 교회나 단체에 가서 시위를 할 경우 이에 맞대응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정상규의 학력사칭, 신분사칭, 경력사칭을 적은 피켓을 설치해 그의 실체를 알릴 경우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최근 한국교회 가운데 분당횃불교회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많은 가운데 이번 판결은 이 문제에 대응하는데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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