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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목사 공격한 장로에 법원 철퇴” 공격세력에 경종 울려
 
오종영   기사입력  2020/02/06 [15:17]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으로 약식명령에 비해 두 배의 책임을 물었다.     © 오종영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해 법원 약식재판보다 2배 많은 벌금 200만원 판결 

정식재판 결과 법원 “정정희, 피해자 평판 흠집 낼 의도로 악의적 범죄 저질러” 

벌금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명령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 측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격해온 반대파 세력(분당횃불교회피해대책위원회)의 대표 정정희 장로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재판부(판사 범선윤)는 2020년 1월 14일 판결을 통해 정정희 장로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831 명예훼손>

 

이와 함께 법원은 “정정희 장로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주문했다.

 

위 정식재판 판결은 약식재판 보다 2배 높은 벌금이 선고된 것이다. 법원은 정정희 장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흠집을 낼 의도로 악의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하며 벌금의 액수를 크게 높였다.

 

▲ 횃불교회 이재희목사 수사촉구 기자회견     © 오종영

 

이번 사건은 분당횃불교회 탈퇴 성도인 정정희 장로가 학력사칭, 신분사칭, 경력사칭을 하다 걸린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현재 ‘교회개혁평신도연합’으로 명칭 변경) 정상규 집사와 함께 2019년 1월 19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희 목사와 이 목사 가족 등을 비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당한 건이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정정희 장로의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인 것으로 밝혀져 벌금 100만원으로 기소됐고 법원 역시 정정희 장로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정 장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정식재판을 진행한 결과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정희가 기자회견에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이 없고 다른 교인으로부터 들었을 뿐인데 그 교인조차 목격한 것이 없음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정정희 장로는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에게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그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확신에 찬 태도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 법원은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하며 두배의 벌금을 부과했다.     © 오종영

 

법원은 인정사실을 종합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정정희가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정정희가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정정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정정희가 적시한 허위 사실의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정정희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흠집을 낼 의도로 악의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정희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정식재판 결과 정정희 장로는 벌금의 액수가 2배로 늘어나며 혹 떼려다 혹 붙인 모양이 됐다.

 

한편 정정희 장로는 이재희 목사 측을 향해 20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교회개혁평신도연합 소속 정상규 집사와 함께 검찰에 수사촉구 진정을 제기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나며 공람종결 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 진정 제50호>

 

또한 정정희 장로를 비롯한 교회 탈퇴 성도들은, 교회 재정으로 구입한 미국 부동산을 이 목사가 자녀에게 넘겨 횡령했다는 주장과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주장을 하며 이 목사를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8025호>

 

즉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 결과 이재희 목사 측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며 결백이 입증됐다. 이와 달리 정정희 장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명확해진 상황이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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