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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목사 반대파 대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이 목사 반대파 인사들 교회 찾아와 폭행 자행 ‘유죄 판결’
 
오종영   기사입력  2019/12/31 [15:10]

 

▲ 분당횃불교회 전경     © 오종영

 

반대파들이 이재희 목사 고소한 사건 모두 ‘무혐의’ 

이재희 목사 결백 입증돼, 이 목사 음해한 반대파 궁지 몰려 

분당횃불교회를 담임하는 이재희 목사를 음해하며 반대 활동을 벌여온 교회 탈퇴 성도들(분당횃불교회피해대책위원회 대표 정정희 장로, 이하 반대파)이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교회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결과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재희 목사 반대파 대표이자 탈퇴 성도인 정정희 장로는 2019년 1월 19일 성남시청에서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교회개혁평신도연합’으로 명칭 변경) 정상규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인 것으로 밝혀져 벌금 100만원으로 기소됐고 법원 역시 정정희 장로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며 유죄판결을 통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6292>

 

정정희 장로와 함께 이재희 목사를 공격해온 교회 탈퇴 성도인 M씨는 분당횃불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며 골프채를 갖고 와 교회 부교역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결과 고소당해 법원에서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3839>

 

이뿐만이 아니다. 이재희 목사 반대파들은 학력, 신분, 경력을 사칭하다 걸린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 정상규 및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연대해 교회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정상규의 동료 P씨가 분당횃불교회의 20대 여성도를 폭행해 고소당했고 검찰이 벌금 70만원으로 기소했으며 법원도 기소 내용을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4626> 

 

언론플레이하며 이재희 목사 음해한 반대파 

일부 언론 검증도 안하고, 이 목사 측 반론도 없이 일방적 보도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 반대파들은 그동안 수차례 이재희 목사를 음해하며 이 목사를 직접 고소했고 더 나아가 교회 외부 세력과 연대해 검찰에 수사 촉구 진정까지 넣었으나 모든 조사 결과 이재희 목사는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동안 반대파들이 이 목사를 고소하고 진정을 넣은 사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재희 목사 반대파들은 학력, 신분, 경력을 사칭하다 언론의 취재의 의해 실체가 밝혀진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 정상규와 함께 2019년 1월 19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희 목사를 향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고 1월 21일에는 그 내용으로 검찰에 이 목사에 대한 수사 촉구 진정을 냈다.

 

수사촉구 진정에는 분당횃불교회 및 이재희 목사와 아무 상관도 없는 교회 외부세력인 △총신대 학력과 신분 및 분당중앙교회 안수집사를 사칭하고 다니다 걸린 정상규와 불교인들이 함께 만든 종교투명성센터(공동대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류상태 대표) △정상규가 대표인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현재 ‘교회개혁평신도연합’으로 명칭 변경)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대표 류재연 교수) △예하운선교회(대표 김디모데) 등이 함께 했다.

 

검찰에 진정을 넣기 전 반대파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희 목사가 조상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며 개개인의 재산을 교회에 바치도록 종용했다. 교회 공금을 유용해 미국에 있는 딸에게 송금했다. 미국의 부동산을 교회도 모르게 자녀에게 소유권을 변경했다”는 등의 내용을 비롯해 이 목사를 향하여 횡령, 배임, 폭행, 사기, 차명 부동산, 외화밀반입 등 무려 20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입증 근거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목사 반대파 사람들은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말만하며 입증 근거를 기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부분의 기독교 언론들은 이 목사 반대파 사람들의 주장에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 분당횃불교회의 반론 취재를 하며 객관적 증거에 입각해 반대파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목사는 “대부분의 기독교언론과는 달리 C와 G등 국내 유수의 극소수 기독교 언론들은 우리 측의 반론을 듣지 않은 채 반대파 사람들의 주장을 검증도 하지 않고 여과 없이 보도했다”며 “당시 우리 측(이재희 목사 측)은 C와 G등 언론사가 약속도 잡지 않고 교회로 찾아와 취재를 하려 해 질문지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들은 질문지도 주지 않고 몇 시간 후 기사를 올리며 반대파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반대파들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조사한 결과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나며 공람종결 됐다. <사건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철 2019 진정 제50호>

 

특히 반대파들은 1월 21일 검찰에 수사 촉구 진정을 낼 때 이재희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이 목사에게 안 좋은 보도가 나가게 한 후 나중에는 스스로 진정을 취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공람종결’ 했음에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한 반대파 

이재희 목사 측 교회 통장 내역 공개하며 반대파 주장 허위 입증 

검찰 조사 결과 사건이 공람종결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파들은 이재희 목사를 향해 고소를 멈추지 않았다. 반대파들은 이미 공람종결 된 내용을 다시 주장하며 이재희 목사를 고소했다.

 

이재희 목사 반대파 대표인 정정희 장로를 비롯한 교회 탈퇴 성도들은 고소장을 통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미국에 송금하는 것을 봤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교회 재정으로 구입한 미국 부동산을 이 목사가 자녀에게 넘겨 횡령했다는 주장과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 <사건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8025호>

 

경찰 조사에서 이재희 목사 측은 은행에서 발급한 외화송금 기록표를 증거로 제시하며 미국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적이 없음을 밝혀 반대파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고, 또한 이재희 목사 측은 교회 재정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며 미국 부동산을 교회 돈으로 산 것이 아님을 입증해 교회 반대파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했다.

 

그렇기에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미국의 주택과 토지를 구입할 무렵 분당횃불교회 계좌거래 내역 상 고액의 출금 및 해외송금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즉 이 사건은 반대파 성도들이 교회의 통장 거래 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근거도 없이 이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했다고 음해하며 잘못된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었다.

 

반대파들은 이전에도 황당한 주장을 하며 이재희 목사를 고소한 바 있다. 분당횃불교회 탈퇴 성도들은 이재희 목사가 미국 버클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박사학위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금전을 편취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사기 혐의로 이 목사를 고소했으나 그런 일이 없기에 이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다. <사건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13220호> 

 

▲ 분당횃불교회 전경     © 오종영

 

이재희 목사 측 100% 승소, 사법당국에 의해 결백 밝혀져 

누가 음해하고, 누가 진실 말하는지 명확히 밝혀진 상황 

지금까지 이재희 목사와 반대파 성도 양측이 고소한 사건을 보면 이재희 목사 측이 100% 승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목사 측은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정희 장로를 고소해 법원이 정 장로에게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또 다른 반대파 성도는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교회 반대파와 연대한 정상규의 동료 P씨는 고소당해 검찰이 벌금 70만원으로 기소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정희 장로와 P씨는 정식재판을 신청해 현재 진행 중이며, 50만원이 선고된 반대파 성도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달리 반대파인 분당횃불교회 탈퇴 성도(대표 정정희 장로)들이 이 목사를 고소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찰과 검찰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재희 목사의 결백함이 밝혀진 것이다.

 

이재희 목사 측이 반대파를 고소한 사건은 100% 승소했고 반대파 성도들이 이재희 목사를 고소한 사건은 100% 패소해 그동안 누가 음해를 한 세력이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명확히 드러났다.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 측은 명예회복을 위해 그동안 허위 주장을 하며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비롯해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며 피해를 입힌 언론에 대해 민·형사 상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기독타임즈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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