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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대전시의회의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절반의 목적 달성
김종천 시의장 면담과 대전시의회 앞에서 적극적인 반대집회 통해 교계 우려전달, 본회의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조례 미상정 유보/ 외국인지원조례는 ‘90일 거주’내용 삭제한 후 본회의 통과
 
오종영   기사입력  2019/12/16 [15:40]

 

▲ 더불어 민주당의 조성칠 의원이 발의한 문화다양성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일인 13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는 대전시 교계의 목회자들과 성도 등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집회를 가졌다.     © 오종영

 

대전시의회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알려진 후 지역 시민단체와 기독교계는 강한 우려속에 다양한 저지운동에 돌입했다. 먼저 교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연과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건대연 등이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팀을 구성한 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며 저지운동에 돌입했다.

 

대전시 뿐 아니라 유성구도 비슷한 조례를 같은 시기에 상정해 교계의 끈질긴 설득과 항의집회를 통해 철회를 이끌어 냈으나 유성구의회는 교계 외 시민단체의 우려를 도외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강한 불만과 우려를 키워갔다.

 

이에 교계는 지난 달 대전시의회 상임위위원회가 열리는 날 시의회 앞에서 시의회 정문 앞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조성칠 의원과 홍종원 의원을 성토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 나갔고, 시의회에 항의방문을 하는 한편 시의회 앞에 반대 현수막을 부착한 채 텐트를 치고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연일 농성을 이어갔다.

 

한편으로 교계 대표들은 지난 9일(월) 김종천 시의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조례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조례안 유보나 중지를 요청했고, 김 의장은 교계의 입장을 문서로 제출하면 해당상임위 의원들과 상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교계 대표들은 김 의장에게 건넨 협조 요청서를 통해 11월 24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석 운영해야 한다’라는 수정안으로 상위를 통과 하였는데 이는 기준과 원칙이 불분명한 주관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위험성을 내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전시 시민단체와 기독교계는 대전시의 문화다양성과 거주외국인에 대한 조례안 폐지를 요구하며 대전시의회 본회의가 열ㅇ린 13일(금) 대전시의회 앞에서 반대집회를 했다.     © 오종영

 

또한 주요 문제점으로 “문화다양성에 퀴어 문화 및 이슬람 문화 등이 포함돼 있는데 문화다양성법 제2조‘문화 다양성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체부의‘문화다양성 지표조사’에서는 ‘성소수자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 ‘퀴어 문화축제’가 8개 도시에서 진행 중이며, 국제적으로 이슬람인은 ‘문화적 인종’으로 보호되며 점차 확대되고 있고, 2018년 기준 대전문화재단을 통해 진행되는 문화다양성 사업을 64개에 달하는 바 본 조례는 문화 차별금지법에 따른 대전문화차별금지 조례”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대전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특혜 우려 및 세금 낭비’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임의의 외국인이 대전에서 90일 거주시에 대전 시민과 동일한 혜택 외에 별도의 지원(고총, 생활, 법률, 취업 등)을 부여하고 있다”(제2조 제5조)지적했다.

 

이에 교계 대표들은 “12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된 2개 안건과 관련된 조례안 상정을 보류해 달라”며 “주민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퀴어 문화, 이슬람 문화’등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조례안은 ‘외국인 3개월 거주’등을 담고 있어 이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외국인 우대정책으로 결국 이슬람인들 우대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고, 간담회 후 교계의 중지를 모아 조례안의 유보를 요청했다.

 

또한 교계는 본회의가 열린 12월 13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시의회 앞에서 시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시민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반대집회에서는 오정호 목사(대전성시화대표회장), 박경배 목사(한국정직운동본부 대표),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등이 반대 발언을 이어갔고, 손상윤 대표(뉴스타운 대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조광연 대표(대한민국수호천구교모임 공동대표), 손정숙 대표(바른교육학부모 연합 대전지부), 임현정 학부모, 이현영 난민문제 대표, 김유나(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등이 반대 발언 및 자유발언을 이어간 후 조상용 목사(대기연부회장)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했던 ‘문화다양성 증진조례’는 상정되지 않았으나 ‘대전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은 기독교계의 우려를 일부 받아들여 ‘90일 거주’라는 표현을 삭제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계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의회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시키며 악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저지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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