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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동성애 문화 조장하는 문화다양성 조례 당장 철회하라!”
 
오종영   기사입력  2019/11/29 [10:21]
▲ 초겨울의 쌀쌀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전시의 문화다양성 조례관련 상임위가 열린 25일(월) 오전 8시30분 지역 교계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 오종영

 

대전시 문화다양성보호 및 증진조례안의 시의회 통과 앞두고 시민단체 강력 저지 예고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발의한 시의원과 강행하는 시의원 성토/ 타 시도에서도 조례안의 문제점으로 인해 철회한 사례 있어 

 

갑작스런 온도하강으로 인해 쌀쌀한 월요일 출근길, 대전시의회 앞에는 ‘대전시 나쁜 조례안’(이하 나폐모)폐지를 외치는 시민단체회원들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다.

 

대전시 문화다양성보호 및 증진조례와 대전시 거주 외국인 증 지원조례안 반대 집회가 영하의 쌀쌀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11월 25(월) 오전 8:30분 대전시의회 앞에서 약 200여명의 시민사회 단체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의회 정문 앞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조성칠 의원과 홍종원 의원을 성토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을 예고했다. 이날 반대집회에는 유치원생 자녀들을 동반한 젊은 엄마들도 참석해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반대집회에는 건대연을 비롯한 대전시 교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해 결집된 힘을 통해 사태의 추이를 살피면서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것이라면서 만약 조례안이 상정되면 특정정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감안해 12월 13일 대규모 집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고 2020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대선총연 박동근 목사가 출근길 피켓시위를 하면서 구호를 제창한 가운데 나폐모 TF팀장 강지철 목사가 집합광고에 이어 ‘선교 한국’찬양을 인도했다.

 

이어 박흥배 목사(기드온선교회 대표)가 대표기도를 올린 후 한국정직운동본부 대표 박경배 목사가 설교를 했다. 설교 후에는 주안에 있는 교회 담임 김수종 목사의 인도로 통성기도를 한 후 박경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바근 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와 김유나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대표, 남윤희 12TPM운영위원, CKC이지수 팀장이 연사로 나서 대전시 문화다양성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기연부회장 조상용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 목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11.25일) 행정상임위(위원장 박혜련)에 상정되는 대전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조례 및 대전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조례 추진을 중지하고 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성칠 의원과 홍종원 의원은 즉각 철회하라”면서 “지난 10월 30일 대전시 의회 조성칠 의원등이 발의한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예고되었는데, 이 조례안은 법적 절차적 내용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에 대전 바른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조상용 목사가 대전시의회가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오종영

 

이어 조 목사는 이 조례안의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상위법인 문화 다양성법 15조의 위반과 둘째, 입법예고 기간의 위반과 조례 발의자가 누구인지 표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문화다양성법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시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시행령'에는 대전시장에게 '문화다양성' 업무를 하라고 위임하는 조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도 최초에는 5일로 하였다가 추가하여 10일(10.30~11.8)로 하였다. 이는 행정절차법 43조 [입법예고]와 행정자치 매뉴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기간으로 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의회의 입법예고문에 누가 발의하였는지 표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목사는 “첫째,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불명확하다. 문화는 전통적 가치의 좋은 문화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쁜 문화도 있다.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활동을 문화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문화다양성법 제2조’에서 ‘문화 다양성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모든 문화를 수용하는 것처럼 명시하면서, 문화체육부의 ‘문화다양성 지표조사’에서는 문화에 ‘성소수자’를 포함하고 있는 등 대전시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때문에 법제화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하며” 둘째 “이 조례들은 동성애 문화 및 이슬람 문화까지 옹호할 수 있다. 동성애는 퀴어문화로 둔갑하여 대한민국의 지방도시까지 점령하고 있는 실태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동성애 뿐 아니라 남자 여자 외 또 다른 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난민을 이유로 이슬람 문화도 수용하라고 하고 있다. 이는 무슬림이 종교 행위인 무살라(무슬림 기도처)의 요구와 여성의 안전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급진 이슬람주의까지도 문화로 받아들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럽지역에서 무슬림을 ‘문화적 인종’으로 하여 차별하지 말 것을 주장하다 무슬림 극단주의 테러문제로 연관되어 나타났고, 심지어 2016년 독일 12개주에서 ‘타하루시’라는 집단적 강간적 사건이 384건이 발생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문화에 대한 중복 행정 및 예산 낭비문제를 지적했다. “대전시는 2018년도 기준하여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64개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을 통해 우송예술회관, 대전정보문화산업 등 10개의 시설과 예술창작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건전한 문화 활동이 시행되고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의 문화다양성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중복 행정 및 대전 시민의 예산낭비”라면서 넷째, “최근 부천, 청주 등 타 지역의 경우에서도 이 조례의 문제점 때문에 철회되었다”며, “대전지역은 어느 지역에 비해 교육과 문화를 중시한다. 문화는 우리의 생활습관과 밀접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제한 없이 모든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전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조례(이하 ‘외국인 조례’)의 추진을 중지하고 대표 발의한 홍종원 의원은 즉각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전시의회 조성칠 위원등이 발의한 대전시 문화다양성 관련조례안과 관련된 상임위가 열린 25일 이른아침부터 지역 시민단체가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 오종영

 

조 목사는 “이 외국인 조례에서 ‘임의의 외국인 거주자가 90일을 초과하여 대전에 거주하면 등록 외국인’으로 하고 대전 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전시민은 ‘대전지역 내 주소를 가진 자’로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나친 특혜의 우려가 된다. 예를 들어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이다. 최근 우리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 외국인 때문에 2017년 기준 혈세 2천억의 손실이 있었다. 2018년 10월에 발생한 사례로써 30세의 한 외국인이 3개월(90일)을 거주하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260만원만 내고 6억 1천만원의 의료 시술(보험공단 부담 5억5천)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참고, 2019년 11월 10일 기준하여 우리 국가의 재정적자는 57조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복지와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 정부 재정적자만 57조원이다. 빚은 우리 자녀에 대한 커다란 부담으로 남는다”고 우려를 밝혔다.

 

조 목사는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오늘 행정상임위원회의 박혜련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안건 상정을 즉각 중지하라 아울러 대전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발의한 조성칠 의원 및 대전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조례 추진을 발의한 홍종원 의원은 즉각 철회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1인 시위를 지속할 것이며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13일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성칠 의원과 홍종원 의원에게는 건강한 대전시민의 이름으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해 또 다른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조례안 통과는 대전시민들의 강렬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집회 후에는 대전시의회로 이동해 상임위의 결과에 촉각을 드러냈으며, 상임위장 입장을 막는 청원경찰들과의 마찰을 빚기도 하는 등 감정이 격앙됐음을 드러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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