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지난 달 17일자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앞두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했다.
유성구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번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협력,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제5조,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인권교육, 인권보장 및 증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로 돼 있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대전시 교계는 강력한 문제제기에 나섰다.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유성구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교계는 조례제정과 관련 정용래 유성구청장 면담을 요청하고 조례의 문제점들을 전달하는 등 조례제정 철회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기독교계는 유성구가 공개한 ‘유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내용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안 제2조 제1호). 여기서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함되기 때문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인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권의 정의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내용은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예외로 하는 규정이 없다.
둘째, 인권의 주체인 시민을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안, 제2조 제2호).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포함 모든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인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헌법이 기본권 주체를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내용이다. 외국인에게 적용이 되어야 할 인권과 그렇지 않은 인권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과 사업장 민간단체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안 제11조 제1항). 인권에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LGBT 차별금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 옹호하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도 인권교육 시행을 권장하여야 함으로써 종교단체, 종립기업 등에 대하여도 동성애 옹호 교육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12조 제1항). 이에 따라 동성애 등 LGBT 옹호 시민단체에 대해 구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제7조에서 구청장은 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정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찬가지로 동성애 등 LGBT를 인권으로 옹호하도록 하고 있다.
일곱째, 제7조의 인권위 구성을 보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보다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호보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시민 의견 수렴
대전시 또한 10월 30일자로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의견수렴 공고를 한 가운데 교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대전시는 본 조례제정을 통해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조사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 활동 발굴 및 보급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계는 대전시가 조례제정을 하는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내용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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