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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품은 이단 관련자들에 대한 교단들의 결정 사항 소개(2)
▲유영권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이대위원장, 한국종교(이단)문제연구소장, 천안기독교총연합회 이대위원장,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편집부   기사입력  2019/10/21 [14:46]
▲ ▲유영권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이대위원장,빛과소금의교회)     ©편집국

1. 합동정통(현 백석), 고신, 합신 교단의 변승우 목사에 대한 규정 내용 요약 

가. 예장 합동정통(2009년 당시 변목사 소속 교단): 제명, 출교 

예장 합동정통측(총회장 유만석 목사)이 2009년 9월 21일~24일 제94회 총회에서 변승우 목사(큰믿음교회)를 제명·출교 처리하기로 현장에서 결의했다. 합동정통측 이대위는 “변 목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사건 당사자인 목사 본인인 변승우 목사가 본 교단의 신학과 신앙과 헌법 교리에 따르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보고했다. 합동정통측 총대들은 변 목사에 대한 연구 보고를 그대로 채택한 뒤 변 목사를 교단에서 제명·출교하기로 총회현장에서 결의했다.

 

합동정통측 이대위는 변승우 목사에 대한 보고서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움켜쥐었다 △구원론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의 객관적인 의미와 근거를 일거에 다 내다버렸으며 행위의 의에로 빠져 버렸다 △기존의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리새적인 범주로 묶어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합동정통 이대위는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성경관’과 ‘계시관’이라며 “그의 책에 있는 대로 하면 그는 현재도 계시의 기관으로서 활동하는 사도적 반열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경과 방불한 계시를 보내시고 있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대위는 “변승우 목사에 대해 역사적으로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열광주의의 계보에 서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나. 예장 고신: 극히 위험한 불건전한 사상 

총회 유사기독교 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변승우씨에 대해 구원관, 계시관 및 신사도적 운동 추구, 다림줄, 신학 및 교리 경시, 한국교회를 폄하하는 발언 등을 고려하여 그의 사상을 ‘극히 위험한 불건전한 사상’으로 규정하고 교단 산하 성도들의 변승우씨의 저술 탐독 및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 예장 합신: 이단성 심각 

예장 합신측이 2009년 제94회 총회에서 변승우 목사(큰믿음교회)와 신사도개혁운동에 대해 “이단성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그대로 받고 ‘관계 및 참여금지’를 결의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변승우 목사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한다며 이것은 웨슬리안의 구원의 상실과 다른 것으로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도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승우 목사는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사도운동의 선두 주자이고, 자신이 받은 예언이 마치 성경의 저자들이 받은 영감과 같아서 자신이 받은 예언이나 성경해석은 전혀 틀림이 없는 완벽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변승우 목사의 위험성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에게 심각한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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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1 [14:46]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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