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 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천77㎡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사랑의교회는 지하공간에 설치한 시설들의 철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대법원은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도 지자체의 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사안을 재심리한 서울행정법원과 2심 재판부는“서초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고 판결한 하금심 판결을 인정한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해 사랑의교회는 시설물의 일부를 철거해야 할 입장에 서게 돼 논란이 일게 됐으며 허가권자인 서초구와의 소송문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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