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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담임목사 지위 확인
차영근 목사는 두레교회 대표자가 아니어서 소송의 대표자 부적격 '각하처분’
 
소재열   기사입력  2019/09/21 [18:13]
▲ 이문장 목사가 시무하는 예장통합교단 소속 두례교회, 이 목사는 두레교회 담임목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 오종영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에 대한 ‘담임목사지위 부존재확인’(2018가합56947)소송에서 각하 처분되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이어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경희)는 차영근 목사가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소송의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차영근 목사가 두레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각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영근에 대한 이 사건 각 청빙승인 결의는 총회헌법과 헌법 시행규칙에서 통합교단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정의 관념에 반하여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두레교회(이문장 목사)의 교단탈퇴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교단탈퇴 결의가 곧 교회탈퇴를 결의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두레교회 교인들이 교단탈퇴 결의에 찬성한 것은 “교리와 예배 방법에 반대하였다기보다는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인들 사이에 반목이 계속되고 있어 교단과의 갈등도 깊어지면서 교단탈퇴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교단탈퇴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통합 교단에서 탈퇴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서 두레교회 동일성이 이문장 목사를 지지한 교인들로 구성된 두레교회로 이어진다고 봤다.

 

교회를 탈퇴하려는 의도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속 교단만의 변경을 통하여 두레교회 조직 자체를 변경하려는 의사로써 교회를 탈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평양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제직회를 개최하여 차영근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차영근 목사의 청빙과 관련된 당회 결의, 제직회 결의 및 공동의회 결의는 이문장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배제된 채 그들만의 제직, 당회원 및 교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결국 차영근 목사의 청빙은 교단 헌법에 반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차영근 목사의 대표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본 사건 소송은 원고의 적법성이 없는 자에 의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두레교회 정관변경과 교단탈퇴가 두레교회 정관 제31조(정관 개정) “이 정관의 개폐(改廢)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심리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두레교회는 민법 제42조 전단인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요건"이 아니라 후단인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 근래에 대법원 판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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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1 [18:13]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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