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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5일(월),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무효 판결, 명성교회 측 장로 일동 명의로 교단 재판결과 불복 입장 밝혀
 
오종영   기사입력  2019/08/09 [16:28]

 

▲ 명성교회 전경     © 오종영

 

10만 명의 등록교인을 자랑하고 있는 예장통합총회 최대교회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된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 한국교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명성교회는 지난 2015년 12월 1대 담임목사인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면서 후임목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그 이유는 김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후임여부로 인해 온갖 추측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결론은 김삼환 목사의 은퇴 후 2년이 지나 김하나 목사를 제2대 위임목사로 청빙투표를 강행했고,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 그러나 바로 이때부터 명성교회는 한국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명성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사가 워낙 컸기에 교단 내부는 물론이고,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대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명성교회가 소속한 서울동남노회에도 불통이 튀어 결국은 사고노회에 이르게 된다.

 

사회와 교단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김하나 목사를 후임으로 청빙하는 것은 목회세습을 금지한 통합교단의 헌법에 위배된다는 여론이 비등해 졌고,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장신대 및 교단 내 개혁지향의 목회자들은 청빙무효와 이는 “교단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고,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총회의 혼란 또한 당연히 귀결되었고, 총회재판국원 전원 교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2년간 한국교회는 엄청난 비난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와중에 8월 5일 열린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무효’라는 발표가 있자 명성교회 측과 장신대 신학생들과 교단내부의 개혁세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은 환호성을 지르는가 하면 명성교회는 다음날인 6일(화) 장로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불복’입장을 내놔 향후 명성교회의 진로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월) 밤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 결의 무효소송’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본래 오후 7시 쯤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자정까지 재판과정에서 격론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격론 끝에 청빙결의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나 재판국원들의 입장이 첨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김하나 목사 청빙투표를 서울동남교회가 승인하자 서울동남노회 비대위는 총회에 소송을 제기했고,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적법’으로 판결한 후 같은 해 열린 제103회 총회는 판결최소와 함께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목회 세습’이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용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면서 간혹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의 부정적인 용어사용의 한 내용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형교회들을 향한 사회구성원들의 감시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교회론의 가치에 대한 호도와 몰이해는 이러한 감시망에 걸려 끝없는 비판과 함께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교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명성교회는 한국 장로교회 최대교회로 알려졌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관심도와 책임 또한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을 뒤로한 채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자 ‘편법’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짙어 갔고, 이로 인해 김삼환 목사 또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인격적인 수난을 겪어야 했다.

 

결국 재심을 통해 ‘김하나 목사의 청빙 무효’가 선언됐지만 명성교회는 여기서 물러설 계획이 없는 듯하다.

 

명성교회는 6일(화) 장로일동의 명의로 김삼환·김하나 부자의 위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을 위배한다고 판단한 교단 재판국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장로일동 명의로 내놓은 입장문에서 “8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재판국은 서울동남노교회를 상대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대하여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102회기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103회기 헌법위원회에서 일관되게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의 이번 판결의 모든 과정들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면서 “명성교회는 이번 판결과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공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면서,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의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과 함께 서울동남노회는 “재판과정에 문제가 많다, 재재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명성교회의 진로에 한국교회의 눈길에 쏠리고 있으며, 명성교회는 재재심과 함께 사회법에 호소하는 방법, 극단적으로 교단 탈퇴 등 다양한 행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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