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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배 목사, 예장백석대신 이주훈 총회장의 독재적 행보에 문제 제기
이주훈 목사의 행보 법리적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 짙어, 박 목사측 ‘제명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 제기, 판결결과에 귀추 주목 돼
 
오종영   기사입력  2019/07/19 [15:12]
▲ 예장백석대신총회가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와 서기 김병덕 목사, 정치부장 최종환 목사 제명건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사진 가운데부터 총회장 이주훈 목사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     © 오종영

 

예장백석대신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사건이 점입가경을 향해 달리고 있다.

 

현재 이주훈 총회장이 총회 재판국을 감사위원회를 통해 특별 감사한 후 비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임한 후 새로 재판국을 선임하여 제1부총회장인 박경배 목사와 서기 김병덕 목사, 정치부장 최종환 목사를 제명한 나머지 막장 드라마를 쓰듯이 막다른 길로 치달아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사건의 종결을 기다리게 됐다.

  

“선교위원회 조직으로부터 촉발된 예장백석대신총회 사대” 

이번 사건은 총회세계선교회위원회 조직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된 사건은 급기야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와 서기 김병덕 목사, 정치부장 최종환 목사를 총회 재판위에 회부한 후 제명, 출교를 판결하고, 유만석 목사와 정원석 목사를 면직하는 등 극단적 처방으로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장로교 정치체계에서 목사는 노회소속으로 목사의 1심 치리회는 노회이기에 총회는 박 목사가 소속된 대전노회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의 결정대로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전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적인 장로교 정치체계에서는 없는 예장백석대신의 치리방법” 

목사는 노회에서 제명하지 않는 한 목사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장로교 정체의 특징이기도 하다.

 

문제의 발단이 된 선교위원회건과 관련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는 크로스뉴스에 보도된 이주훈 총회장의 말을 인용했다. “나는 선교위원회 위원장만을 선임했던 적이 있는데 두 분 다 그만뒀다. 그래서 부총회장과 서기, 사무총장에게 선교위원회 위원장만을 추천하도록 위임한 것인데 박경배 부총회장은 자기가 명칭을 ‘세계선교회’로 바꾼 후 회장단 및 상임이사까지 모두 임의로 조직하고 이를 임원회를 열어 승인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더 큰 문제는 박경배 목사가 만든 조직도를 보면 작년 총회에서 유만석 목사와 장원기 목사는 선교위원회에서 어떤 직책도 맡지 않기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경배 목사는 장원기 목사를 회장으로, 유만석 목사를 부회장으로 조직표를 만든 후 이를 추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를 추인하면 총회 결정을 어기는 것이기에 나는 이를 추인할 수 없고 그렇기에 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이주훈 총회장)이라고 했다는 크로스 뉴스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총회장이 직접 한 선교위원회 조직을 제시했다. 제시된 조직표에는 위원장 송우종 목사, 총무 배석찬 목사, 서기 이수재 목사, 회계 이호준 목사, 회의록서기 정경순 목사, 해외/북방선교부장 황해영 목사, 국제본부장 홍운 선교사, 훈련원장 장상길 목사, 이사장 양일우 목사로 돼 있다.

 

이에 박 목사는 “총회장이 선교위원장만 선임했다고 하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선교위원회 조직은 총회장이 직접 한 것이며 조직의 범위를 총회장이 명시한 것이 없고, 세계선교위원회로 기록한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세계선교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며 41회 총회에서 장원기 목사와 유만석 목사가 어떤 직책도 맡지 않기로 했다는 말도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받아쳤다.

 

박 목사는 4회 총회 회의록에는 임원을 배제한다는 말은 없으며 총회장은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8차 임원회의록에는 “세계선교위원회 조직관련 사무총장 김종명 씨가 보고하니 부총회장 박경배 씨가 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총회장 목사 이주훈 씨가 단독 결정을 했다고 지적하니 임원회 결의에 따르기로 하고 세계선교위원장으로 강남노회 송우종 씨를 1차적으로 추천하고 실행위원회에 넘기기로 하고 나머지 임원들은 차기에 결정하기로 하다”라고 돼 있다.

 

9차 임원회 회의록에는 “선교위원회 건은 지난 번 추천된 강남노회 목사 송우종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양함을 서기목사 김병덕 씨가 보고하니 임원회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인하고 부총회장 목사 박경배 씨와 총회서기 김병덕 씨와 사무총장 김종명 씨에게 선교회 조직 건을 전적으로 위임하여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라고 기록돼 있어 박경배 목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박 목사는 위임된 사항에 따라 1차적으로 임원회 카톡방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임원회를 통해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려는 과정이지 확정안이 아니었는데 위 내용이 카톡방에 올려지고 나서 총회장이 “이제부터는 임원회도 실행위원회도 안한다고 해서 임원들이 간담회로 모여서 총회장에게 임원회 소집을 요구했던 것으로 이렇게 임원회 소집을 요구한 이유는 세계선교사 대회가 5월중에 스코틀랜드에서 있어 시급하게 선교위원회가 조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임원회를 열어주지 않으면 신문에 공지하겠다고 한 것은 선교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선교대회를 정상적으로 열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이상의 내용이 사건의 단초가 된 내용이다. 이후 이 총회장 측은 감사위원회와 기소위원회, 그리고 임원회를 무력화 시킨 셈이다. 총회장 외 임원들을 직무 정지시킨 것은 총회장은 있으되 총회는 없는 셈이니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속도감 있게 감사위원회의 활동과 기소위원회, 재판국원 교체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극약처방을 내려 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그렇다면 예장백석대신은 임원회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향후 중요한 의사결정구조체계가 무너져 행정공백은 명약관화한 셈이다. 

 

“측근정치와 초헌법적 행보에 총회 재판국 해임권한은 문제 있어” 

총회장 개인이 행정처리를 한다면 이는 향후 법리적 논쟁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박경배 부총회장 측은 이주훈 목사를 상대로 ‘제명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채권자는 박경배 목사, 김병덕 목사, 최종환 목사이고 채무자는 총회장 이주혼 목사로 돼 있다.

 

신청이유는 “2018년 9월 11경부터 총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한 이주훈 총회장은 측근정치와 헌법과 규정 및 규칙을 어기면서 총회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임원회 없이 독단과 전횡으로 처리하기를 반복했다”이에 “박 부총회장과 김병덕 목사 등은 이주훈에게 ‘임원회를 개최하여 합법적으로 의결해야 된다’는 내용의 ‘임원회 개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이주훈은 임원들이 모인 것은 불법이며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위원들에게 기소를 요청하여 기존 재판국원들에게 그 권징을 구했으나 이주훈은 감사위원회를 동원해 기존 재판국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박경배, 김병덕에 대한 총회장 이주훈의 징계회부(기소)가 절차나 법리나 모든 것이 부적법하다며 11:0으로 각하처리하자 감사위원회는 재판국원 전체의 교체의견을 냈고 이주훈은 기소위원회와 총회재판국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전원 해임하는 결정을 했다”고 적혀 있다. 

 

“재판국원 해임절차와 선임과정은 초법적인 발상” 

일련의 과정에 대해 박경배 부총회장 측은 “재판국원 해임절차와 선임과정은 초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졌다면서 이는 헌법 위반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판국원 결원충원은 매년 3분의 1씩(15명 중 5명씩) 총회에서 개선하는 것”이고 “결원 개선도 재판국 임원회에서 하는 것(헌법 제4편 권징, 제3절 제21조 4항)이며 감사위원의 업무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문제가 있으면 시정권고 하고 이에 대한 그 결과만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감사위원회 업무규정, 제3장 7전 4항). 만일 위법사항이 있을 시 임원회에서 이를 고소, 고발하여 재판국에서만 책벌할 수 있다.”는 법리를 초월한 위법적 행사라고 지적했다. 

 

“총회장을 제외한 임원전원정직은 총회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총회장은 있으나 총회의 기능은 사라진 셈” 

기소위원 해임과 선임건에 대한 불법성도 지적했다.

 

박 목사는 “헌법에 총회 기소위원은 총회에서 선정하고 총회 임원회에서 충원하는 것(헌법, 권징, 제2조 제2절, 제16조) 인데 임원회를 개최한 바 없고, 기소위원 충원은 ‘헌법위원회와 재판국과 규칙부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총회규칙 기소위원회 업무규정, 제2장 제8조4)”라고 되어 있으나 위 3부서가 추천한 바 없기에 이는 법규 위반행위라고 질타했다.

 

또 “기소위원과 재판국원을 공천위원회가 선임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 총회규칙 제3장 제10조6항에 ‘총회 폐회 후 헌법위원회, 고시위원회, 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원 시 공천위원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충원한다’고 돼 있어 총회에서 수임되지 않는 사항을 임원회나 공천위원회가 신규 재판국원을 선임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일과 총회 사무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로 총회규칙 제40주에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로 되어 있고 제9장 재정업무처리 제63조 (예산집행) 3항에서는 ‘총회 회계는 매월 총회 임원회에 재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총회장을 제외한 전 임원들을 직무정지 및 기소시킨 기소위원회의 행위는 총회를 마비시킨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예장백석대신총회는 사고총회인 셈이며 행정적인 기능도 마비된 셈이다. 

 

“총회장의 직권남용 도를 넘었다.” 

이에 총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은 “현 총회장의 직권남용이 도를 넘었다. 우리 임원들은 총대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된 임원이다. 불법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시급히 원래의 모습대로 총회의 모든 기구들이 정상을 찾아 환원될 수 있도록 총회장은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이런 와중에 교단의 중심인물인 유만석 목사가 7일자로 교단탈퇴공고를 냄으로써 예장백석대신 사건은 파고의 수위를 점 점 높여가고 있고, 이 총회장 측은 실행위원으로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총회준비에 나서겠다고 공표했으나(기독교연합신문 7월 14일자 신문) 문제 수습에는 난항을 겪고 있어 해결책이 묘연한 상황이다.

 

화합인가, 막다른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예장백석대신이 막다른 길을 향해 갈 것인가? 화합총회를 지향할 것인가? 그 선택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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