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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운영의 행정적 근거’는 교회법과 국가법령에 의해 이뤄진다”
소재열 박사, 본사 주최, 지역교회를 위한 교회법령 완결판 세미나에서 최근 대법원의 교회정관법 판례동향과 종교인 과세 후 후속조치 관련 강의에 참석자들 관심 폭발
 
오종영   기사입력  2019/06/07 [16:24]

 

▲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박사가 지역교회를 위한 교회법령 완결판 세미나에서 교회 정치원리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 오종영

 

기독타임즈(발행인 오종영 목사)와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박사)가 공동주관하고 대전시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남부교회가 후원하는 ‘지역교회를 위한 교회법령 완결판 세미나’가 5월 27일(월) 대전시 중구 대종로에 소재한 대전남부장로교회(류명렬 목사)에서 개최됐다.

 

최근 교회분쟁이 심화됨은 물론 교회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회와 총회가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교단정치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사법으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명성교회나 사랑의교회는 물론, 최근 서울교회를 비롯한 다양한 교회들이 분쟁으로 인한 홍역을 앓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특정교회들만의 사례가 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됨은 물론 종교인과세가 시행됐으나 교회와 목회자들의 세무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많은 우려가 제기됐으나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올해까지는 재제보다는 홍보와 학습(?)의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목회자들이 소득신고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이 되면서 목회자들이 스스로 소득신고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입장으로 종교인과세 하에서 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전무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교회정관법 판례동향과 교회들의 분쟁 시 기억해야 할 법리적인 원칙, 그리고 종교인 과세 하에서 목회자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한 강의를 함으로써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참석자들의 세미나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평이어서 향후 독자들을 위한 후속 세미나도 준비할 예정이다.

 

▲ 본지가 주최한 지역교회를 위한 교회법령 완결판 세미나에서 본지 발행인 오종영 목사가 인사말과 함께 강사소개를 하고 있다.     © 오종영

 

이날 세미나는 발행인 오종영 목사의 사회로 운영이사 장원옥 목사가 기도한 후 하재호 목사(주바라기선교회 대표, 동대전제일노회장)가 축사를 했다.

 

이어 사회자가 강사를 소개한 후 소재열 박사가 강의를 인도했다. 소 박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1.2부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했다. 제1강의에서 교회운영의 행정적 근거와 종교인 소득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고, 제2강의에서는 교회의 분열과 정관의 중요성 및 법원 판례 시 정관이 자치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약 10개 교단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드러냈으며, 세미나 후에는 강의자료에 대한 제공을 요청해 향후 강사인 소재열 박사와의 협의를 통해 영상자료공개를 협의하고 있다.

 

소 박사는 첫 강의에서 “‘교회운영의 행정적 근거’는 교회법과 국가법령에 의해 이뤄진다”면서 “교회법이란 교단헌법과 교회정관(교회자치법규)이며, 국가법령은 국가는 헌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법령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므로 각 교단은 교회 정관(자치법규)에 ‘본 교단의 교리에 반하는 자는 본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어야 이단으로부터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 박사는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가있고, 21조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이 법에 의거 교회라는 단체를 조직(구성)했는데 이는 20조, 21조에 의한 자유이기도 하며, 그리고 그 단체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한다”면서 “법인이 되면 신고도 하고 관리 감독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는 단체를 결성하게 되는데 교회는 법인 아닌 단체(사단), 즉 비법인 사단”이라고 교회의 존재와 위치를 설명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법은 ‘00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지칭하며, 교회는 민법 276조 중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들의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공동소유개념으로 교인들이 그 교회의 법적 결정권자)’로 한다”면서 “교회자치법규는 공동의회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 재산권을 교인총유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재산의 성격, 권력 구조 등을 위해 교회가 만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관’이고 정관을 공동의회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효력 없는 정관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었다면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제정이 아닌 변경을 해야 한다(대법원 판례). 그리고 교회가 당회에 위임해 정관을 위임한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며, 교단 탈퇴도 당회에 위임했다면 이는 불법이다. 반드시 공동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박사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 오종영

 

소 박사는 “교회의 분열(교단의 분열)과 관련 정관에 탈퇴에 관한 규정을 넣으면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없으면 재적교인 2/3의 동의가 있어 하며, 공동의회 공고는 3일전이든, 6일전이든 정관에 넣으면 넣은대로 된다(예: ‘1/3이상 출석 2/3이상 찬성하면 된다’)”면서 “그리고 교단이 합병된다고 교회가 저절로 그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공동의회를 통해 소속교단을 정해야 하며, 하나의 노회가 두 개의 노회로 분립될 시에도 마찬가지로 교단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박사는 그 외에도 “편목으로 인해 대표자의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 법률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해 소집돼 결의한 것을 모두 무효”라면서 “교회의 소속권은 오직 공동의회 결정에 있는 것으로 상회도 이와 관련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제 한국교회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교회에는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가 증가하고 있고, 독립교단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마도 교단정치에 대한 불신도 이에 한몫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속정치보다도 덜 성숙한 것이 교단정치라는 자조적인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자주 듣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와 관련된 의미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교단탈퇴는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데 최근 리폼드뉴스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교단탈퇴와 관련해 정관변경은 민법의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한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는 의사정족수가 없는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을 인정하여 의사정족수 없는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 정관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의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관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을 때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적용된 판례로 제한되게 됐다. 즉 정관변경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으로 하되 다만 그 의결정족수만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소재 강남교회는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재적교인 총 3,826명 중에 36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공동의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하다는 원심판례(서울고등법원 2019.1.11. 선고 2018나2038919)를 그대로 인정하여 심리불속행기각판결(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다212433)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 의결권자(재적교인)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정관변경과 교단탈퇴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갖게 됐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지 교회에서 정관 규정에 의사정족수 없이 개회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혹은 투표 수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관일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개별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는 정관변경 정족수에 준용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은 ‘투표수 과반수 찬성’이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정관을 갖고 있을 때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m.reformednews.co.kr/a.html?uid=8355&page=1&sc=&s_k=&s_t= 를 참고하면 된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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