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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박사 초청 교회법 세미나 개최한다.
기독타임즈 주관으로, 5월 27일(월) 오후 2시 대전남부교회에서
 
오종영   기사입력  2019/05/24 [16:26]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대전충청권 지역교회를 위한 교회법령 완결판 세미나가 기독타임즈(발행인 오종영 목사)와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남부교회가 후원한 가운데 열리며 교회정관 및 교회법 전문가이자 한국교회법연구소장인 소재열 목사(법학박사)가 강사로 나서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법리이해와 해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교회는 끊임없이 법적 갈등으로부터 분쟁에 노출되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장을 목격한다. 목회자와 장로가 법을 몰라 불법집행으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게 되는 현실이다. 물라서 그렇게 집행했다는 사실이 용납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사소한 문제로 교회 분쟁이 심화되고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 형편에 이르고 있다.

 

이제 목회자와 장로보다 교인들이 교회법과 국가법령을 더 잘 알고 있고 자료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원칙 없는 교회 운영은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소재열 박사는 최근 한국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교회들의 분쟁과 관련된 법리적인 해석과 함께 교회법의 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대법원이 교회와 관련한 분쟁판단 법리가 확충될 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의 판례 법리는 교회 정관에 대한 모호한 부분들이 다 확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법리를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 이후 실무적인 문제보다는 종교인 과세 법령과 교회에 적용된 근로자와 근로소득세에 대한 심각한 문제 노출은 또 다른 분쟁이 더해지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부교역자들과 직원에게 적용된 법리에 대한 몰이해는 교회에 커다란 부담과 분쟁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다. 이제 종교인 과세 및 교회에 적용된 종교인 소득(과세), 근로자에 대한 과세는 앞으로 어떤 폭풍을 일으킬 전조인지 알지 못하면 당할 것이다.

 

또한 교단에 소속된 지 교회들이 교단의 정치적인 갑질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상황에 따라 교단을 탈퇴하여 교회와 목회자를 지키려는 교회와 교단탈퇴를 막으려는 교단 사이에 충돌을 어떻게 법적으로 설명할 것인지가 적나라하게 설명될 것이다.

 

대법원의 지난 60년 동안의 교회분쟁에 대한 판례법리를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이번 세미나는 이 점을 인지하여 한국교회에 자료를 확충하는데 공헌하고자 하는 세미나이다.

 

세미나 참석은 목회자와 교회지도자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시는 사람은 5월 25일(토)까지 유선 및 이메일로 이름, 교회명, 연락처, 직분을 명기하여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참가마감은 선착순 150명이며 참가신청은 042)639-0066 또는 이메일 kidok5@naver.com으로 하면 된다. 세미나 시 소재열 목사의 교회헌법해설 중보판(정가 70,000원)을 50,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3면의 광고를 참고하면 된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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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4 [16:26]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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