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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지교회 재개발관련 턱없이 부족한 보상관련 반발
 
오종영   기사입력  2018/11/23 [15:46]

▲ 대전성지교회 심상효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이 교회 정문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자료사진) =대전성지교회 제공.

교회가 소속된 통합총회 및 기독교계 대전시와 중구청 도시과의 태도에 예의주시
대전성지교회 서명 운동 등 불이익 막기 위한 행동 나서고 있어 재개발조합측의 밀어붙이기식 방법은 교계의 반발 불러와 재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될 우려 높아

 
대전성지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가 재개발과 관련 턱없이 부족한 보상과 관련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전성지교회는 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총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예장합동, 기감을 비롯한 주요교단과 성시화운동본부 등 단체들과 긴밀하게 연대해 이 문제가 교계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서명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 시행사인 포스코와 계룡건설(두 건설사는 6:4로 컨소시엄을 형성해 재건축을 담당하고 있다.) 및 교회가 소재한 관련 행정부서인 중구청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담임 심상효 목사는 “대전성지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중구 목동지역 재개발은 현재 재개발 협상 중에 있으나 협상 테이블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으로 대전성지교회의 종교부지 및 보상협상이 잘못 진행되면 개 교회를 넘어 전체 교계에 큰 손실이 있을까 염려스럽다”면서 “대전성지교회는 당초 재개발을 하면서 종교부지를 주겠다는 협약을 조합에게서 이미 받았는데 보상방식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2009년)과 도정법에 명시된 1:1 대토, 기존 건물의 현실적 시가에 상응하는 보상, 이전비 별도보상의 법규를 완전히 무시한 채 교회를 공공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 간주하여 턱없는 보상을 산정했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한마디로 교회를 빼앗기고 나앉을 판이다. 이런 보상이 판례나 선례가 되면 앞으로 재개발 지역의 종교부지 확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리라 사료된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의 응원과 기도를 요청드린다”면서 통합 총회장님 탄원서를 대전시와 중구청등에 제출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여러 교단들(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대한기독교감리회 남부연회, 대전성시화 운동본부 등)의 협력적 자세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본지가 입수한 ‘대전성지교회 부지 재개발협상에 관한 탄원서’를 보면 대전성지교회는 전국 67개 노회와 9천여교회, 약 300만 성도와 함께하는 교단소속교회로 복음의 실천과 더불어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교단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해 오고 있다. 특히 총회 내 재개발문제와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해 소속교회의 문제에 총회적 차원에서 역량을 발휘해 대처해 오고 있어 이 문제가 향후 예장통합교단과 재개발조합 및 시행사와의 충돌로 발전할 소지가 있어 재개발의 큰 장애물이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현재 대전성지교회는 “지역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재산상 손해 및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전시와 중구청 등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요청했다”면서 “대전성지교회는 현재 대지 766평, 건물 610평(총 10필지)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재개발 중인 대전시 중구 목동 소재 ‘목동3재개발지역조합’측에서 종교부지 500평을 추진위원회 시절 보장받은 바 있으나 이후 협상과정에서 조합측이 교회에 제시한 조건이 수용하기에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면서 문제점을 적시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재개발사업에서 교회는 1:1 대토를 원칙으로 보상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 때 종교부지보다 교회의 토지가 적을 경우 토지 부분만큼 대토 받고 나머지 대지 부분은 택지조성 후 가격으로 산정하여 매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그런데 목종3지역조합은 일방적으로 토지가격을 책정하여 택지조성가격을 요구한 것은 교회가 아파트 단지 내 존치할 경우 종교시설은 공공건물이기에 이전보상이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이뤄져 왔는데 ‘목동3재개발지역조합’측은 시가 선정한 업체의 감정평가를 근거로 나대지 500평을 분배하고 이 부지 가액을 38억 원으로 책정한 후 교회 측에 매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존 대전성지교회(대지 766평, 건평 610평) 가액을 28억 원으로 산정하여 대전성지교회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택 2동의 재개발 후에도 유지해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6억 원 등 모두 16억원을 교회가 보상금액 외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은 교단 재개발 지역 내 교회들의 과거 모든 보상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동안 노인과 아동 및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수 십 년간 봉사했던 교회의 수고와 지역 여론을 무시한 절차”라고 발끈하고 있다.

▲ 중구청 탄원서     © 오종영

특히 대전성지교회는 이 내용으로 최종 결정이 될 경우 이는 부적절의 선례의 시초가 될 수 있고 교단 총회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 및 모든 종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10년 전 감정평가액이 395만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보다 적은 360만원으로 책정된 보상가는 상식은 물론 법 정신으로 판단하더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개발 사업 시 조합과 종교기관과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2009년 시(市 )방침으로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지정하여 실행해 오고 있으며 해당 방침을 통해 서울시는 ‘1:1 대토, 기존건물의현실적 시가에 상응하는 보상, 이전비 별도 보상’등의 안을 정착시켜 왔다는 점을 들어 대전성지교회가 소속된 교단총회는 “첫째, 교단 포함 전 기독교 및 종교계가 재개발사업 시 이전보상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아왔으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원만하고 합리적인 보상협상이 되도록 중재를 요청한다”고 대전시와 중구청에 요구했으며, “둘째, 최종 보상협상의 결과 혹은 재판상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합측의 무리한 철거시도는 강행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바란다”면서 “예장통합총회 소속 9천여 교회와 300만 성도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대전성지교회 협상과정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탄원서에 대한 해당 관청의 회신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들어 재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재개발지구 내에 소재한 교회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고 이에 각 교단들은 총회 내에 재개발위원회를 가동시켜 총회차원에서 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번 대전성지교회 문제에 대처하는 대전시와 중구청(도시과) 등의 태도가 향후 교계와의 큰 마찰을 발생시켜 가뜩이나 현 정부 들어 교계와 여러 방면에서 대립각이 세워진 터에 그 상황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교계의 우려가 깊어가고 있어 이번 ‘목동3재개발지역조합’의 재개발 사업과 중구청 도시과를 비롯한 대전시의 태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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