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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반대 179호
황진수 장로/화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오종영   기사입력  2018/10/25 [17:31]
▲ 황진수장로 ▲성실교회     ©편집국
2012년 미국에서는 기독교 신자인 필립스가 ‘마스터피스 케이크 샵’의 운영자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동성애 부부를 위한 케이크를 거부하였다. 이 일로 동성애 부부는 필립스가 콜로라도주의 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면서 시민 활동가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필립스는 동성애 부부에게 케이크을 만들어 주는 것은 자신의 종교의 자유와 예술가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콜로라도 1심 법원은 종교의 자유가 차별 금지법 아래서 동성애 부부에 대한 보호에 우선 할 수 없다며 동성애 부부의 손을 들어줬고 필립스는 항소했지만 항소 법원은 2015년에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 법원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서 성적 취향을 근거로 고객을 임의로 골라 대응하는 것은 안된다고 명시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이와 관련해 제빵사에게 “동성애를 거부하는 종교의 자유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이 이루어졌다. 필립스 이외에도 미국과 영국에서는 동성애 합법화 이후 몇 년 간 동성애 부부에게 서비스를 업체를 둘러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을 물며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출처: 데일리굿뉴스, 기독일보, 헤럴드경제)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은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법을 유행처럼 시행하고, 그 여파는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며 동성애 차별금지를 내포하고 있는 법 발의가 국회의원들 사이에 논의 상태에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들의 경우, 앞 다투어 동성애 차별을 금하는 인권헌장을 제정 중인 상태이다.

그러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어 법제화되면, 외국에서와 같이 목사와 교인들이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하거나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고 동성애자들에게 목사와 교인들이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역차별과 핍박으로 인한 신앙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일단 '차별'은 나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법으로 정해 규정하고 세부 규칙을 만드는 일은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법은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법이 생기면 시류를 따라 어떤 나쁜 일도 비난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게 된다. 누구에게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이 될 수 있다. 동성애는 타인이 참견할 일이 아니라면서 그것을 싫어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들의 입을 막고자 '차별'이라는 애매모호한 정서적 기준을 법 위반 여부로 제정해 판단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계도하고 캠페인을 해서 국민 의식을 개선해 나갈 일이지 악법을 만들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8) 하셨으므로, 생육과 번성을 할 수 없는 동성애는 창조질서와 성경말씀에 저촉되는 뚜렷한 죄악이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죄악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레 18:22, 레 20:13, 신 23:17,18, 왕상 15:12, 왕상 22:46, 롬 1:27, 유 1:7)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차서 유황과 불로 멸망할 당시 극단적 성적 타락과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유 1:7)
오늘날 많은 이들이 동성애가 죄인 줄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에서는 기독교 교단들이 동성애자에게 성직 안수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거나 설교하면 처벌받고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된다. 목사와 기독교회로 하여금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악법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목사와 교회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악법이며, 기독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고자 하는 사탄의 법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배후의 세력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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