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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임원 및 광역시도 대표자긴급모임
9월 28일(금) 서울 해오름교회(최낙중 목사)에서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현안문제 논의
 
오종영   기사입력  2018/10/11 [15:44]

▲ 9월 28일(금)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해오름교회에서 열린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국광역시도 대표자회의에서 부산성시화본부 백승기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오종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9월 28일(금)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한 해오름교회(최낙중 목사)에서 본부임원 및 광역시도 대표회장 긴급모임을 갖고 출산장려운동과 전도부흥학교 전국확산,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 삭제 촉구 결의 및 지난 9월 3일 서울역에서 개최했던 전국성시화운동본부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됐던 회의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 채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 전 예배는 오공익 목사(제주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의 사회로 양명환 목사(강원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기도한 후 최낙중 목사(서울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사도행전 20:22-24절을 본문으로 ‘성령에 메인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최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전한 고별사를 통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위기가 있었으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하고 사역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힌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NAP문제와 관련 “NAP문제를 놓고 100만 서명을 해도 지금 정부는 꼼짝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의 위대함은 청교도 신앙인데 미국이 동성애 법이 통과돼 문제가 됐다. 우리는 성시화사역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교 후에는 이종승 목사(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오찬 후에는 회의실에서 이수훈 목사의 진행으로 9월 3일 회의결과보고 및 의견수렴을 했다.

특히 10월 4일(목) 대전 유성에게 개최하는 한국지역성시화협의회 창립대회 관련 건으로 장시간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9월 28일(금)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해오름교회(최낙중 목사)에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국 광역시도 대표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 오종영

회의를 인도한 이수훈 목사는 “더욱 건강한 성시화 사역 전개를 위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공동총재인 김인중 목사와 전용태 장로의 2선 퇴진으로 인해 세계성시화운동본부의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지시되기도 했으나 참석자들의 의견이 상충되기도 해 향후 세계성시화운동본부의 조직과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평신도와 목회자 공동총재 체제에서 ‘공동’을 폐지하고 김인중 목사와 전용태 장로가 2선으로 퇴진한 가운데 시대의 흐름에 맞춰 권역별 대표회장으로 하고 실무업무를 위한 상임대표로 이수훈 목사와 이창호 장로를 추천하고 연 4회 전국대표회장단 모임을 갖고 전국대회와 지도자컨퍼런스를 갖기로 함과 동시에 ‘총회’라는 명칭 대신 ‘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한국지역성시화협의회’창립대회와 관련 민감한 감정이 조성되기도 해 향후 세계성시화운동본부의 방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날 최낙중 목사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담긴 독소조항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에 대한 법무부 명의의 회신문서를 소개하면서 “100만명이 서명을 해도 정부는 꼼짝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동성애, 동성혼, 성평등 등 독소조항을 삭제 또는 폐지하라!’면서 “법무부가 지난 8월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시킨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는 동성애, 동성혼, 성평등 등 한국 기독교가 반대해 온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들은 독소조항 삭제 또는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NAP의 법적 근거의 부재와 수립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한 것은 위헌적 정책이며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된 성 인지, 성 주류화, 성 평등 정책추진 기반확립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성 소수자 관련표제어의 등재 문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성차별과 성적지향 등에 의한 차별게시물 관리 사례 구축으로 한 심각한 혼란과 국방부의 입영 및 집총 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 실시와 외국인, 이주민, 난민, 북한이탈주민문제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처럼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권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담고 있다”면서 “NAP계획서의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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