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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재제정 추진과 관련 기자회견
바른정책위원회와 천안 바른인권위원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기자회견 통해 이광휘 충남도의회 의원 등 9명에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통한 도민 자유와 권리 침해 강력 규탄
 
임명락   기사입력  2018/09/28 [12:50]

▲ 바른정책위원회와 천안바른인권위원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는 충남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권리침해를 했다며 규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가운데는 천안인권위원회 한익상 목사).     © 임명락

바른정책위원회, 천안바른인권위원회,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총 4개 단체의 대표진정인은 지난 13일(목)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조례를 재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외 9명을 도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 남용해 도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가 우려되어 진정서를 제출했다.

천안바른인권위원회 등은 “이 도의원들은 충남도의회 의결을 거쳐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를 신중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연구도 없었다”면서 “또 다시 졸속으로 다시 충남인권조례안을 발의하고 결의하려는 피진정인들의 직무유기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220만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특정 소수 도민의 의사만을 대변하고 조례 발의와 제정시 따라야 할 절차적 정당성과 조례 내용 정당성 역시 파괴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건강한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며 불법이민자 불법체류자등을 조장하고 육성하는 크나큰 문제점들을 충남도민들이 직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계류중인 위법조례의 대체입법이 불가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도민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해체하려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바 조례 발의와 결의 행위는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만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정토론회를 통해 도민 기만할 뿐 아니라 도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도민을 향하여 폭력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건강한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데에 도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충남인권조례안이 퀴어축제를 충남에서 열리도록 포문을 열어주는 조례안을 만든 것이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충남 일대는 혼란과 도민간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인권 조례안을 발의한 처사는 현직 도의원 모두 직무유기이며, 유엔난민기구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지침을 내리고 법무부와 법원이 이를 따르고 있어서 동성애자들이 대거 난민으로 몰려올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대다수 도민들은 자국민의 안전보다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를 옹호하는 충남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충남인권조례안을 발의한 피진정인들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도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보완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충남도민에게 그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해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산=임명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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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8 [12:50]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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