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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성지키기 부모연합회원 및 충남지역 교계 충남도청 앞 시위
도청관계자들의 강압적인 저지로 집회 참여자와 마찰 일기도
 
임명락   기사입력  2018/09/28 [12:33]

▲ 바른성지키기 부모연합회원들과 사회단체회원들이 충남도의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예산=임명락 기자)     © 임명락

9월14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도의회 출입구 앞에 바른성지키기부모연합 회원들과 충남지역 기독교인들이 충남 각 시군지역에서 모여들었다.

이날 집회는 충남도의회의 충남도인권조례 재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기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모였으며 참석자들은 도청과 도의회를 방문해 반대 입장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과 도청관계자들의 강압 저지로 인해 일부 집회참여자와 마찰이 일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비가 오는 중에 비를 맞으면서도 도의회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질서유지를 위해 대기해 있던 경찰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도청 출입을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밖으로 밀쳐내 일부 참가자들이 부상을 입는 사태도 발생 했다.

밖에서 비를 맞으며 대화를 요청한 도민들을 경찰이 보호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오히려 당시 현장 취재를 나갔던 본지 기자도 관절과 발등에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왔다.

이에 집회참가자 200여명은 지하층과 지상1,2층에서 동성애 반대구호를 외치며 통성기도를 한 후 해산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성평등’은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것이며, 동성애 결혼 합법화와 동성애 교육 의무화, 그리고 소아성애, 근친상간, 수간을 포함한 모든 성관계를 허용할 뿐 아니라 일부다처제와 근친 등의 모든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결혼과 가족개념의 붕괴를 가져 옮으로써 우리사회의 존립근간을 무너뜨리고 말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런데도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을 부정하고 ‘성평등’이란 명목으로 바꾸려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천안과 예산에서 참석한 목회자들은“‘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소아성애, 등 50여 가지나 되는 사회적 성을 지칭하고, ‘양성평등’은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을 전제한다”며 “많은 교회들이 관심과 동참과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도청과 가까운 예산 홍성에서는 목회자들이 10여명 밖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다.

이날 집회를 마치며 바른성지키기 부모연합 관계자는 2018년 10월 14일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청사로 모두 모여서 뜨겁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예산=임명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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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8 [12:33]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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