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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 학술포럼
음선필 교수, 이은주 교수, 민성길 교수, 김영한 교수, 길원평 교수 발제
 
오종영   기사입력  2018/08/08 [15:11]

▲ 동반연은 성평등 정책관련 학술포럼을 열고 성적지향의 법리적, 의학적, 윤리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 오종영


“동성애 처벌금지(허용)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확보하는 것” = 음선필 교수(홍익대)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의 결혼과 가정의 의미가 붕괴되어 전통가족이 해체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돈과 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돼” = 이은주 교수(전남대)
“한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와의 관계를 맺는데 기본이 되며 따라서 보편성,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일정하고 안정된 사회적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어” = 민성길 교수(연세대)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상임대표 김계춘 신부)은 7월 27일(금) 오전10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성 평등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성 평등 정책의 법률적인 문제점’(음선필 교수, 홍익대 법학과)과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 차이점’(이은주 교수, 전남대 치전원, 해부학), ‘사회적 성의 정체성’(민성길 교수, 연세대 정신의학), ‘젠더이데올로기와 성 평등 혁명’(김영한 교수, 숭실대, 철학), ‘성 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길원평 교수, 부산대, 물리학) 등의 주제강의와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예정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NAP철회요청과 관련된 강력한 메시지를 마련했다.

이날 포럼은 김계춘 신부(동반연 상임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축사를 한 후 음선필 교수, 이은주 교수, 민성길 교수, 김영한 교수, 길원평 교수가 차례대로 발제를 한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제1발제자로 나선 홍익대 음선필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오늘날 한국에서도 ‘성 평등’을 주창하는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성 평등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입법뿐 아니라 정책결정의 차원에서 이뤄진바 있다”면서 가장 주목할 것은 최근 강하게 추진되었던 개현의 시도로 성 평등을 성별·성적지향·성 정체성에 기인한 차별의 금지와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 제32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존엄과 평등에 기초하여 혼인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혼인과 가족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여 혼인의 주체를 남녀(양성)가아닌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고, 사람들의 ‘평등’에 기초하여 혼인이 성립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남녀 양성의 평등한 혼인만이 아닌 동성 간의 평등한 혼인을 당당히 인정하려는 것”이라면서 “조례에서도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제정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성평등과 성 평등의 개념적 구별을 설명하면서 “‘양성평등’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개인으로서 가치가 양성평등의 이념적 전제가 되며, 반면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양성평등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인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는 동성애자·양성애자·트랜스젠더(LGBT)등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평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 교수는 “오늘날 한국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성 평등의 추구는 헌법의 개정,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정부차원의 정책형성 등의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성차별을 단지 여성과 남성 간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여성간의 차이, 나아가 성적 지향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성불평등 해소의 지향점을 양성평등 아닌 성 평등에서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 교수는 “한국 법체계에서 양성평등이 법률용어로 정착된 이상, 입법과 정책형성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권력이 작용하는 공적 영역에서 양자의 개념적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기인한 차별금지를 포함함으로써 동성애자·트랜스젠더 등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평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성평등을 양성평등과 동일시할 것은 결초 아니며, 이는 무지한 것이고, 사려 깊지 못한 것이며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따라서 국회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 및 내용에 관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한계와 국민의사에 민감하게 주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이은주 교수(전남대 치전원)는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 차이점’이라는 주제 발제에서 “양성평등에서 사용된 성은 영어로‘Sex’를 번역한 것으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두 가지 성 즉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데 양성평등에서 혼인은 1남 1녀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혼인관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로 가족이 이루어지며, ‘성 평등’에서 사용된 ‘성’은 ‘사회적 성’ 즉 영어로 ‘Gender’를 번역한 것으로 남녀 두 개의 성이 아닌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개인이 후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성정체성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라면서 “성 평등에서 혼인은 남과 남, 여와 여, 또는 일부다처, 일처다부 등 개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결합으로 재 정의되어지고 전통적인 혼인과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사회학적 성‘ 즉 ’‘Gender’는 약 50여 종류가 구분되며 각 개인이 심리상태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이며 후천적인 것으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고 ‘Gender’의 결합에 의하여 결코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성 평등에서 말하는 ‘사회적인 성’즉 ‘Gender’는 양성평등에서 말하는 생물학적인 성, 즉 ‘Sex’와 개념과 차원이 전혀 다르므로 이 두 가지 용어를 같은 범주에서 사용할 수 없고 서로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혼용해서는 안되며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의 결혼과 가정의 의미가 붕괴되어 전통가족이 해체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돈과 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정부는 양성 평등 실현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계획한 모든 성 평등 실현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성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민성길 교수(연세의대 정신과 명예교수)는 “정체성에는 개인 정체성, 성(젠더) 정체성, 직업 정체성, 민족 정체성, 종교 정체성, 등등이 있는데 한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와의 관계를 맺는데 기본이 되며 따라서 보편성,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일정하고 안정된 사회적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체성은 인격발달과정에 평행하여 발달 성숙하며, 인격은 인간의 타고난 생물학적(유전적) 잠재성이 성장하는 동안 후성유전적으로 표현되고 발달한다”며 “‘성 정체성’은 출생 시 성기 외양에 따라 성정체성이 지정된 것으로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정체성 밖에 없으며 젠더도 전통적으로는 남성 여성 두가였다. 즉 젠더정체성과 성정체성은 일치하였는데 현대에 와서 젠더 개념이 확대되면서 젠더정체성의 종류는 생물학적 남녀의 성과 상관없이 남성 정체성, 여성 정체성, 젠더 퀴어적 정체성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젠더 퀴어들 중에는 수 십 가지의 젠더 정체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신체적 성과 일치하는 경우를 시스젠더, 성 정체성이 신체성별과 반대인 경우를 ‘트랜스젠더(젠더불쾌증), 그리고 시스젠더나 트랜스젠더에 속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가진 경우를 젠더 퀴어라 부른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성’으로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회적’이란 인위적 내지 정치적인 의미로 생물학적 성에 근거한 ‘성 정체성’은 젠더정체성에 비해 안정적이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영한 교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 평등 혁명’을 주제로 발제했고, 길원평 교수는 ‘성 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소개한 후 지난 2017년 헌법에 성 평등 삽입하는 것에 대한 영남, 호남, 충정, 수도권, 강원 등 11개 권역별로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광주와 대전등지에서 각 각 2만 명과 3만 명, 그리고 3,027명의 교수들이 참가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개헌반대’서명 기자회견 내용을 사례로 들어 소개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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