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ㅣ칼럼 > 평신도칼럼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가인권정책 토론회 참관기 173호
윤맹현 장로/한밭제일 장로교회
 
오종영   기사입력  2018/07/20 [16:17]
▲ 윤맹현 장로 ▲한밭제일교회     ©편집국
정부는 지난 4.20 국가 인권 기본정책(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 이하 NAP 이라함)을 발표하였고 7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국민들 중 약자들의 기본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표방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참으로 우려할만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마침 지난 6.27 국회에서 동반연 주관 및 김진태 의원실 주최로 토론회가 있었는바 이를 참관하고 주요 내용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NAP초안을 작성할 때부터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와 NGO들만 불러 모아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작성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날 토론회에 국회에서 이미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했는데도 소관부처인 법무부 인권국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 참석자들에 실망감을 주었다. 소관부처의 이런 태도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아주 옳지 못한 것이다.
 
어쨌든 이날 진행되었던 토론회의 주요 골간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본다.

첫째 법무부가 제시한 초안에 하자가 많고 절차상 결함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부처에서 하는 일이 절차를 어기거나 오류가 있어서는 물론 안되겠으나 법무부는 특히 법치국가임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법무행정의 최고기관으로서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을 본인들의 임무로 내세우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든 국민의 의견으로 해석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단체 및 국민들의 의견은 반대를 위한 혐오세력으로 몰아세우며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보고 있다.(고영일, 박성제 변호사)

더구나 법적 근거로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의 권고와 2001년 UN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이며(정재황 교수, 이상경 교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초안에서는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 하는듯한 목차를 구성하여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와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하여 위헌적인 내용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성평등 또는 젠더평등의 위헌성문제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당수 국민들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의 줄임말이자 동의어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혹세무민의 전형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현행 헌법과 민법 등에서는 성별을 남과 여로 구별함을 전제로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남성과 여성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에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성만을 의미한다는 명문 조항은 없지만,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성구별은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정해져 온 것이고,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헌법에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성구별을 전제로 헌법과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고, 각종 사회제도가 마련되었으며 공공질서가 유지 되어 왔다.(전윤성 변호사)

세 번째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 복무(음선필 교수)가 있었고, 네 번째로는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모두 정통 신앙을 가진 교계에서 매우 우려할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어서 이에 관한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의 발언은 인상적이었다. 그는 “NAP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실행 매뉴얼, 차별금지 종합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성소수자 혐오 종교차별 등의 용어는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합의조차 되지 않았다. 양심 종교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용어를 국가가 앞장서서 써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ㅣ 사업본부장=이승주 기자 ㅣ 충청영업소=임명락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7/20 [16:17]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제70회 남부연회 1] ‘회복하고 부흥하는 남부연회’ 제70회 기감 남부연회 힐탑교회에서 성대한 개막 / 오종영
주님의 지상명령과 약속 (마태복음 28:16-20) 179호 / 오종영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구순 생일 맞아 간소한 축하의 시간 가져 / 오종영
한밭제일장로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감사예배 통해 새 일꾼 세워 / 오종영
봉쇄수도원에 입소하는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 / 오종영
“권순웅 목사, 다양한 분야의 총회 섬김의 경험 통해 부총회장 후보의 길 준비하겠다” / 오종영
기독교대한감리회 제70회 남부연회 2일차 사무처리 및 전도우수교회 시상하고 성료 / 오종영 기자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 (갈 2:20) 90호 / 편집국
특별기고)영지주의란 무엇인가(3) / 오종영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가? (신명기 4:1-14) 197호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