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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교단과 합병 무효된 대신교단 정상화를 위한 모임 가속도가 붙었다.
제50회 총회가 의결정족수 하자로 무효면 제51회, 제52회 총회는 자동 무효 돼
 
소재열   기사입력  2018/07/20 [16:08]

▲ 제 50회 총회 결의가 의결정족수 하자로 무효면 제49회까지만 정통성이 인정되므로 대신총회의 2-1 제51회와 제52회총회는 존재하지 않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 소재열 목사

대신교단 정상화를 위한 대신인 모임이 7월 16일(월) 오후 2시 수원 라비돌리조트에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려 서울고등법원의 백석교단과 합병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를 설명하며 대책을 논의한 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상 목사, 신석장로교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증경총회장 김춘국 목사가 요한복음 17:1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으며, 증경총회장 황수원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예배 후에는 법무법인 담박의 윤태식 변호사가 대신총회가 백석교단과 합병한 제50회 총회 결의 무효 판결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참석자들에게 관련 사건에 대한 자료와 법률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먼저 윤 변호사는 제50회 총회의 효력에 관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양측이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서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제50회 총회 합병 결의에 대한 무효가 확정이 된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제50회 총회를 열기 위한 의사정족수인 노회 과반수 출석과 대의원(총대)의 과반수 출석이라는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제50회 총회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제50회 총회에서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제50회 총회와 관련된 상정되었던 안건, 예컨대 백석교단과의 통합, 부수적으로 있었던 제50회 총회에서의 임원 선출에 대한 의결 등 모두 무효라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법률적으로 제50회 총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50회 총회와 관련된 백석교단과의 통합결의, 임원선출 등 모든 결의가 무효라고 봤다”고 했다.

이에 “그렇다면 ‘제50회 총회’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대신교단 측에서는 제49회기 총회까지만 적법하다고 봤고 제50회 총회는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50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의해서 소집되고 또 임원에 의해서 소집하여 개최된 제51회, 제52회 총회는 모두 무효이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50회 총회에 임원이 선출되었다고 외형상 보였기 때문에 그 외형에 의해서 선출된 임원들에 의해서 소집된 총회는 모두 무효”이며, 따라서 ‘대신교단 측에서는 제50회 총회를 다시 소집해야 하는데 그 때에 소집권자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윤변호사는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소집권자에 의해서 소집되고 또 소집절차가 교단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소집되어야만 적법한 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50회 총회가 무효라면 제49회 총회장 전광훈 목사가 소집권자인데 소집권자가 제49회 전광훈 목사라면 대의원, 즉 총대들은 제50회 총회 소집을 위해 총대로 파송한 당시 대의원들의 과반수와 전국 노회 과반수로 소집할 수 있다”고 봤으며, 그리고 ‘비법인 사단이 민법의 법인에 준용되므로 민법에 의해 특별한 경우 후임 총회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총회장의 임기가 종료되었다면 후임 총회장을 선임할 때까지 전임 총회장의 임기가 연장된다는 민법의 긴급처리권을 설명하면서 제49회 전광훈 목사의 제50회 총회 소집권은 정당하다’고 봤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대신교단 정상화를 위한 모임에서 이와 같이 설명하면서 “제50회 총회가 무효라면 제49회 총회장이었던 전광훈 목사가 당시 총대로 파송한 노회와 총대들로 제50회 총회를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고 법률적인 설명을 했다.

윤 변호사는 2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지난 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있다가 변호사 개업을 한 바 있다.

이어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가 강사로 나서 대신교단의 ‘정체성’, ‘정통성’, 그리고 ‘법적 권한에 대한 문제’에 관해 강의했다.

소 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대신교단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의 초석에서 김치선 박사에 의해 1948년 총회야간신학교로 출발한 지 2년 후 대한신학교로 명칭을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신학교의 설립이념이 대신교단의 정체성과 정통성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김치선 박사는 박형룡 박사, 박윤선 목사 등과 함께 구 프린스톤 신학교의 메이첸의 제자들로서 ‘박형룡 박사가 한국의 엘리야라면 김치선 박사는 한국의 예레미야로 그 명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 ‘김치선 박사는 기도하는 눈물의 신학자 목회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신교단의 교단마크는 김치선 박사가 도안한 것으로 세계선교와 국내 복음화를 성경의 원천에 근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소 박사는 “김치선 박사는 성경신학인 구약신학을 전공하였으며, 기도와 우울파기 등의 전도와 개척정신으로 선교사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으로 무장한 교단”으로 “합동 측의 박형룡 박사, 고신 측 박윤선 목사가 있다면 대신 측에는 김치선 박사가 있으며, 대신교단은 한국장로교회에서 뚜렷한 복음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교단”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 박사는 “대신교단의 목회자들이 대신교단을 탈퇴하여 백석교단에 가입한 것이 아닌 합병 결의였으므로 교단탈퇴 법리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합병결의와 그 합병이 무효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원에 의해 백석교단과 합병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대신교단 목회자들이 합병의 유효를 전제로 백석교단에 남아있다면 대신교단 소속 지 교회에서 법률적인 대표자의 지위가 상실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는 대신교단을 탈퇴하고 백석교단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교단탈퇴 법리가 적용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탈퇴가 무효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대신교단의 정상화 모임에서 추후 제50회 총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우고 계속 후속조치를 의논하며 정상화 될 때까지 특별기도를 하기로 한 후 대신인 모임을 마쳤다. /소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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