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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총회재판국 판결의 근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대전제일노회, 지난 12일(화) 대전중부교회에서 제132회 제1차 임시노회 열고 산정현교회 판결의 건과 재정보고의 건 다룬 뒤 폐회
 
오종영   기사입력  2018/06/25 [18:48]

▲ 동대전제일노회는 지난 19일(화) 대전중부교회에서 제132회 제1차 임시노회를 개최했다. (노회장 최양언 목사가 회무를 인도하고 있다.)     © 오종영(발행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대전제일노회(노회장 최양언 목사)는 지난 12일(화) 오후 2시 대전중부교회(조상용 목사)에서 제132회 제1차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5월 14일 교부된 총회재판국의 산정현교회 관련 판결의 건과 2017년도 재정보고의 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날 임시노회는 서기 정광량 목사의 사회로 부노회장 하재호 목사가 기도한 후 노회장 최양언 목사가 설교를 한 후 증경노회장 유봉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이어진 임시노회는 노회장 최양언 목사의 사회로 증경노회장 김 휘 목사로 기도하게 한 후 서기 정광량 목사가 회원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에서 목사와 장로 등 56명이 참석했음을 보고하자 노회장 최양언 목사가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서기가 회의순서를 보고하고 소집관련 내용을 설명하자 본회는 받았고, 노회장이 정진용, 김상호 배용신 목사를 흠석위원으로 전광휘 목사를 광고위원으로 지명한 후 서기가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2건이다. 첫째, 산정현교회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의 건으로 5월 14일자 노회에 교부된 건이고, 둘째, 2017년도 재정보고의 건으로 지난 정기노회 시 보고해야 했으나 준비 미비로 인해 이날 상정된 것이다.


▲ 예장합동 동대전제일노회는 지난 12일(화) 대전중부교회에서 제132회 제1차 임시노회를 개최했다. 부노회장 하재호 목사가 기도하고 있다.     © 오종영(발행인)

안건이 상정된 후 총회재판국판결문 내용을 배부한 후 김양흡 목사가 재판경과사항을 보고했다. 김 목사는 “총회재판국에서는 합의를 종용했으나 동대전제일노회는 동의를 안 하고 재판을 통한 판결을 요청했는데 재판국이 노회에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판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판결문을 교부받은 후 7일안에 이의신청해야 하기에 이미 이의신청을 했으며, 총회특별재판국에 회부해 판결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정현교회 재판 당사자인 김길태 목사가 발언대에 올라 “임강상 장로를 사회 법정에 공금횡령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하자 곽요한 목사는 “총회재판국이 임강상 장로가 항소한 내용의 판결은 잘못된 판결로 이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와 재심키로 하자”고 제안했고, 김길태 목사가 재판과정을 설명하면서 “산정현교회는 토지만 등기돼 있고, 건물은 미등기 불법건축물로써 이상오 목사명의로 등기가 났고 김길태 목사는 대표권이 없다고 하나 교회건축이 헌금으로 건축된 증빙내역을 재판국에 제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두 번째 판결의 근거가 된 항목은 변정수 목사는 임시 당회장의 권리가 없기에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우리가 이긴 것임에도 총회 재판국이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판결했고, 세 번째 내용은 더욱 말도 안 되는 판결의 근거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경호 장로가 재심청구를 하자고 동의하자 임재룡 장로가 증빙을 갖춰 총회산하 159개 노회장과 재판국원 소위원에게 보내고 신문에 게재한 후에 판결문의 원인무효까지 포함해 재심청구를 하자고 동의한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또한 2017년 결산 및 2018년 예산안을 그대로 받고 부족분은 133회 정기노회에서 추경예산을 세워 해결하기로 결의한 후 임시노회를 마쳤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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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5 [18:48]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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