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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및 정치인들은 이단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유영권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이대위원장, 한국종교(이단)문제연구소장, 천안기독교총연합회 이대위원장,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오종영   기사입력  2018/06/07 [18:17]
▲ ▲유영권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이대위원장,빛과소금의교회)     ©편집국
가. 봉사활동을 통하여 아릅답게 포장하는 이단들
신천지, 안증회, 구원파 등 이단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봉사이다. 이·미용, 연탄나누기, 김장나누기, 독거노인 돌보기, 낙후지역 벽화그려주기, 문화활동, 체육행사, 지역 체육행사 도우미, 응원단 등 다양한 봉사에 열을 내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주변 이웃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고, 지역에 존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단들의 이러한 봉사 활동은 이단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즉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미혹의 동기로 활용되고 있다.
 
나. 포장된 이단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정·관계 일부 인사들
봉사를 통하여 주변 이웃과 지역에 유익을 줌으로 해당 지방의 기관장은 물론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의 장차관으로부터도 표창장을 수여받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 수여받은 표창장은 당연수순으로 자신들을 정당하고 당위적인 존재로 홍보하는데 쓰인다. 안증회는 태안 기름 유출 때 인원을 가장 많이 동원하여 봉사함으로 영국 여왕의 표창장을 받아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여 장기간동안 부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데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인 ‘위러브유’를 통하여 서울 광장에서 대형 김장하기 행사를 하면서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 참여시켜 홍보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 신천지는 신천지의 이만희와 김남희(현재 신천지로부터 이탈)가 유엔사무총장과 합석할 수 있는 모임 자리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신천지 단체인 HWPL을 세계 평화를 위한 단체인 것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용하여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관계 기관에 적지 않은 해악을 끼쳤던 사실은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다. 사회적 공익적 차원에서 이단에게 표창장을 수여함이 옳은가?
이단이 지역 사회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행하는 봉사에 대해 표창장등을 수여함이 옳은가?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원 동원이다. 신천지와 안증회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담 내용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학업 중단, 가출, 직장 포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이다. 지역 사회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단 관련 단체 혹은 동원된 인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인 학업과 직장생활을 하는 청소년들과 가정을 돌보는 주부들이 많은 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내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사회 구성원들 중에 특별히 의미 있는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 하루 이틀 휴가를 내서 함께 하는 것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택이요, 헌신이다. 하지만, 이단에 의해 단체로 동원되는 인원들은 적지 않은 경우는 위와 같이 비 정상적인 생활을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강요를 받아 동원된 사람들이다.

단순히 봉사와 결과만을 가지고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은 한 인생이 파멸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장려하는 꼴이다. 학교에 있어야 할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수능을 앞 둔 자녀를 돌봐야 할 엄마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지역 축구팀 응원단이 되어 응원하고 있는 것을 좋아 할 수 있는 것인가? 해당 단체에 지역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표창장을 수여하면 되겠는가?

문제의 이단 단체를 더욱 아름답게 포장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고, 위장된 홍보에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선한 지역 주민이 빠져서 또 하나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데, 과연 표창장을 수여하여야 하겠는가? 상황이 이러한데도 여전히 이단 단체와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기관장등이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및 중앙의 주요 인사들은 이단과 결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혹이라도 이미 이단과 연결되어 있다면 속히 정리를 하여야 한다. 물론 이단단체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표창장 등을 수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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