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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 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중부지역 공청회 가져
지난 24일(화) 대전남부교회에서 첫 공청회 열고 방향제시, 대구, 수도권 공청회 후 총회에 보고서 제출 예정
 
오종영   기사입력  2018/04/27 [16:13]

▲ 예장합동총회 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는 지난 24일(화) 오전 80여명의 노회장 및 서기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남부교회에서 호남중부지역 공청회를 개최했다.     © 오종영(발행인)

예장합동총회 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정진모 목사)는 지난 24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대전남부교회(류명렬 목사)에서 중부호남권역 공청회를 개최하고 헌법위원회 출범을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공청회는 호남중부지역을 시작으로 대구에서의 2차 공청회와 광명교회(최남수 목사)에서의 수도권지역 공청회 등을 통해 전국노회장과 서기 및 총대들을 대상으로 헌법위원회 출범의 필요성과 이로 인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겸해 공청회를 가지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위원장 정진모 목사와 서기 한규철 목사, 규칙부장 신현철 목사, 재판국서기 김영범 목사, 총회정치부장 이종석 목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헌법위원회 출범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헌법위원회 설립 및 상설화의 필요성과 경과보고 및 헌법위원회 성치에 대한 교단목회자들의 우려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총회헌법수의 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약 80여명의 호남중부지역 노회장들과 총대들이 참석해 헌법위원회 출범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헌법위원회의 출범이 옥상옥이 되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드러냈다.

이날 공청회는 위원장 정진모 목사의 사회로 김한성 목사(헌법위원회 총무)가 기도한 후 증경총회장 황승기 목사(대전남부교회 원로)가 야고보서 4:11-12절을 본문으로 ‘입법의 원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설교를 통해 황 목사는 “결의는 규정을, 규정은 헌법을, 헌법은 성경을 능가하지 못한다”면서 “우리는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목사와 장로가 법을 어기는 경향이 많은데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려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공청회는 서기 한규철 목사의 사회로 이종석 목사, 한규철 목사, 김영범 목사, 신현철 목사 등이 발제를 했다.

제1발제자인 김영범 목사는 “‘한국교회는 소송 중’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소송의 남용 및 남발에 대한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 이는 교단정치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무엇보다 총대와 임원, 재판국원의 의식전환과 자질문제를 먼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재판국원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교단의 문제는 법치주의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부재현상이 눈에 띄고 있고 이는 법의 시행자가 문제”라면서 “법의 남용과 실종, 그리고 실체법인 헌법이 너무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세칙 같은 것도 없는 등 구체적인 법 적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총회 밖에서의 유권해석에 대한 권한없는 자(특히 언론)들의 유권해석과 남용으로 인해 총회의 법 해석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치적인 개입이 아닌 전문성과 정의개념에 반하지 않는 객관성을 가진 전문적인 법 해석의 장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바 헌법위원회의 상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이어 한규철 목사가 헌법위원회 경과보고를 총해 예장합동교단과 A장로교단과 B장로교단의 법제위원회 및 헌법위원회의 자료를 비교하면서 총회의 헌법해석의 필요성은 필연적이며, 이 경우 반드시 신뢰와 권위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철 목사는 ‘헌법위원회 설치에 대한 우려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헌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헌법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위헌적 정관 및 규칙과 규정이 필요하며 총회 및 총회 산하 기구들의 헌법위반 및 오남용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질서의 체계적 발전과 무분별한 자의적 헌법 해석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위원회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행정과 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헌법위원회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기본요건과 설치에 대한 우려를 소개”하면서 “교권주의자의 용인과 권력 오남용의 우려도 있으나 이를 위한 해소방안으로 ‘헌법위원의 겸직 금지 및 중립성 유지와 전문성을 강조한 자격 요건, 헌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고 직무내용을 구체화하여 각 치리회와 부서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 있는 자의 소원이나 질의 또는 요청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헌법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고 위법 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소위 총회 정치권 인사들의 또 다른 권력 오남용 단체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총회 정치꾼들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전문성을 가진 법 해석과 자문그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장 정진모 목사     © 오종영(발행인)

준비위원장 정진모 목사는 “총회는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총회규칙과 다양한 정관, 규정을 통하여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총회 결의 중에도 위법 결의가 있어 혼란과 사회법 소송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헌법위원회의 출범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법을 보존하고 침해를 방지하고, 총회산하 기구, 기관의, 권력남용은 ‘헌법 위반 결정’으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권리회복이 필요하며, 교회재판과 사법재판의 결과가 다를 때 올바른 권징을 위해, 자의적인 헌법해석을 방지하고 공적인 유권해석을 위해서, 위헌적인 부당한 권리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헌법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교회문제를 사법으로 가는 소송을 줄일 수 있고, 힘 있는 정치력, 권력자를 견제할 수 있고 무력해진 법정신을 회복할 수 있으며, 행정과 치리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헌법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이어 정 목사는 물론 “헌법위원회 설치에 대한 우려도 있다. 부서간 고유권한 침해의 문제나 교권주의의 용인과 권력남용의 위험성도 있으나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정한 해석 판단과 헌법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독립성 및 역할에 대한 제한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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