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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명성교회 청빙결의 무효소송에 관한 제안
심상효 목사(대전성지교회)
 
보도1국   기사입력  2018/04/27 [15:42]
▲ 심상효 목사     © 편집국
지난 3월 13일 총회 재판국은 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을 8:6 (기권1)로 가결시켰습니다. 재판국 모 주심은 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이 가결됐으니 원인 무효로 인해 청빙 무효도 당연 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인 무효 시 그로 인해 비롯된 결정은 무효라는 것이 사회법으로는 대세이지만 교회법상으로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공포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예를 들어 책임을 맡았던 자가 중도 하차한 경우라도 재직 시 결정했던 안건이 자동 폐기된 경우 큰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이므로 두 건을 분리 심리하여 재판하고 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이 곧 청빙결의 무효로 이어진다면 두 건을 재판국에 고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총회에는 법 심의기관이 3곳 있습니다. 첫째 헌법위원회입니다. 2016년 101회기 헌법위원회는 당회가 결의하고 공동의회가 결의하여 적법하게 청빙했다면 그것은 세습이 아니라 청빙임을 천명하고 헌법 28조 6항의 기본권 침해를 10명 전원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102회기 헌법위원장은 101회기 당시 헌법위원으로 기본권 침해를 공감하여 가편 투표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몇 개월 후 102회기 헌법위원장에 봉직하면서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분명 당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말을 바꿨든지 외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총회 규칙부의 경우입니다. 동남노회 선거 및 결의가 합법적이란 법리해석을 11:4로 통과시키고 총회 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셋째 총회 재판국입니다. 총회재판국 판결을 논하기 전에 3월 20일 노회재판국은 동남노회 선거가 적법함을 명시하고 피고 김수원 목사를 출교·면직 처분한 상태입니다. 명성교회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세 곳 법 심의기관이 명성교회 편을 든 것에 반해 유일하게 총회재판국은 8:6으로 동남노회 선거 무효를 판결했습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 주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반론하고자 합니다.
 
1) 총회 헌법 28조 6항은 살아 있고 아직 노회 수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지입니다.
(반론)
총회헌법 28조 6항의 법은 살아있지만 헌법위원회의 위헌 소지 결정으로 인해 그 효력은 중지된 것이며 총회 규칙부도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안건은 101회기 총회임원회를 거쳤습니다. 현 총회장님이 당시 부총회장으로 계실 때 이를 통과시켰으며 총회에서 받은 것입니다.
 
2) 총회가 개교회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론)
총회가 교회를 규제하려면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라고 할 수 있는 2013년 98회기 세습금지법은 명성교회를 염두에 둔 기상천외한 법안입니다. 명성교회를 염두에 둔 법안임에 수긍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목사에 대한 사안은 총회가 아니라 노회관할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으며 총회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3) 노회에서 노회장 선출 시 이탈한 숫자가 70~80명이고 이들이 기권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반론)
먼저 이탈 숫자는 65명입니다. 투표 전 재석 244명, 노회장 승계반대 138표 (승계찬성 32표, 무효9표) 임으로 잔여 숫자 모두를 합쳐 65명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불리를 감지하고 회의장을 나갔는데 왜 기권이 아닙니까? 승산이 있었다면 결코 퇴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5명은 최대한의 기권 숫자입니다.
 
4)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의 심의는 타당하고 부전지를 붙였다는 주장입니다.
(반론)
노회 전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명성교회 청빙서류를 감추어두고 잠적했다고 하는 소문은 당시 파다했습니다. 김수원목사에게 재판 이전에 목사 양심을 걸고 묻고 싶습니다. 서류를 갖고 일주일간 잠적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또한 목사 청빙안건은 정치부 소관입니다. 헌의위원장이 서류분류 역할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중대 사안은 임원회나 정치부와의 소통 이후에 정치부가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수원 목사의 자의 판단이 직원남용이 된 것입니다.
 
5) 총회 재판의 부당성입니다.

첫째, 총회기소위원으로 부적격자인 원고 측 변호인의 변호가 재판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둘째, 세상 언론을 동원하여 공정재판을 흐렸습니다. 교회법은 세상법이나 세상적 잣대와 다릅니다.

셋째, 공개재판은 세상법정에서도 안합니다. 주심 법조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법조인을 하시면서 카메라 앞에서 재판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15명 전원이 교체된 재판국원들에게 명성교회 편드는 것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 양 공포 분위기를 조장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도대체 누구의 발상이며 제안이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신학생들이나 목회 경력이 짧은 분들은 세습 등으로 큰 교회가 자녀에게 대물림한다면 자신들의 입지는 당연히 좁아지지 않겠는가의 걱정과 우려가 반대 목소리로 표출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승을 지지하는 목회 연륜이 있는 분들은 자식이 대물림하지 않은 큰 교회의 경우 교세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분들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은 현실적으로 최선책이며, 구약적 관점에서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교회를 계승하는 사람이 교회의 사유화를 획책하는 파렴치한 사람이라 보는 시각과 잣대는 위험합니다. 현 실정을 이해하고 개선하고 현 시대에 싸워야 할 악의 세력을 퇴치하는데 힘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자계승을 추진한 사람은 김삼환 목사님 부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분들이며 당회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신앙적 양심에 따라 결단한 것임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이 글은 예장통합총회 대전서노회에 소속된 대전성지교회 심상효 목사의 글로 본지의 방향성과는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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