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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기독교연합회 이대위 정기총회 개최
이대위 규정 개정 및 이단성 조사의뢰 건 처리
 
이승주   기사입력  2018/04/16 [14:39]

▲ 이대위원장 원 철 목사가 회의를 인도하고 있다.     © 이승주 기자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원 철 목사, 이하 이대위)는 지난 3월 30일(금) 목양장로교회(담임목사 성실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늘푸른교회(류흥종 목사)와 엘로힘교회(권오익 목사)의 이단성 시비 조사의뢰 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 대기연 이대위에서는 최근 예장대신 이대위(위원장 김종만 목사)로부터 수신한 엘로힘교회 권오익 목사의 이단성에 관한 조사 의뢰는 권 목사가 소속된 대전노회에서 보내온 공문서 중 대전성시화운동본부에서 ‘이단성이 없다’고 표기된 부분에 대해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이대위에 질의한 결과 대전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이단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바 없는 위조된 내용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대신교단 이대위로부터 권 목사 이단성 조사의뢰 문서의 환부요청에 있어 환부하기로 결의했다.

가수원늘푸른교회 류흥종 목사의 이단성에 관해 조사해달라는 의뢰 건에 대해서는 제보자에게 류흥종 목사의 이단문제를 야기할만한 설교나 강연내용 등 증거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제출이 없으므로 위 조사 건에 대한 것은 반려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김요한 목사의 사회로 개회예배에서 송기범 장로의 기도 후 성실환 목사가 성경 창 41:37-45 본문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주제로 설교하고 김학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성실환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연단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며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은 믿음의 사람, 국가가 필요한 사람, 회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교했다.

아울러 “매미는 20일을 살기위해 평균 310일을 준비한다. 45일 만에 알에서 부화해 땅속에서 길게는 17년을 살다 나무에 올라와 허물을 벗고 20일을 살다 사라진다”며 “우리는 설교준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성 목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의 행동을 보고 감동 받는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원 철 목사)는 목양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66차 대기연 정기총회에 올릴 정관개정안 등을 결의했다.     © 이승주 기자

이어 정기총회는 원 철 목사(이대위 위원장)의 사회로 정동일 목사의 기도와 서기 김요한 목사의 회원점명과 성원보고로 개회됐다. 이후 전 회의록 낭독과 경과보고 및 회계보고가 이어졌으며 안건토의에서 이대위 규정 개정안과 늘푸른교회와 엘로힘교회 이단성 조사의뢰 안건을 처리했다.

이대위 규정개정안은 ▶현행 제1장 총칙 제3조(조직) 2 ‘임원회와 각분과장과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조직한다’를 ‘임원회와 각분과장과 전문위원과 자문위원과 고문으로 조직한다’로 개정해 현재 고문을 두고 있으나 규정에 없어 보완했다.

▶제2장 조직 제6조(임원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개정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에 대해 전임자의 잔여임기임을 명확히 했다.

▶제3장 위원의 자격 취득과 상실. 제7조(위원의 자격취득) 2 ‘위원은 3년마다 대기연 2월 월례회까지 소속교단(노회, 지방회)으로부터 정식파송을 받아야한다’를 ‘위원은 3년마다 대기연 2월 월례회까지 소속교단(노회, 지방회)으로부터 정식파송을 받아야한다. 단 위원을 파송하지 않은 교단은 다음연도에 다시 추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로 개정했다. 이는 위원을 파송하지 않은 교단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 본 위원회가 연합기관으로써의 기능을 보완했다.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에서 ‘위원으로써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이 경우 새로 교단이 추천을 받아 보선할 수 있도록 한다’를 삽입했다. 이는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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