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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권원호 목사의 독립투쟁과 순교신앙 4
임청산 목사(세종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오세영   기사입력  2018/03/16 [15:11]
1940년 8월 5일 권원호 전도사는 금강산 온정리에서 개최된 원산지방교역자수양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또한 그는 9월 19일 원산지방 교역자회의에도 참석하여 지역선교를 위한 고견을 내놓아 화제가 되었다. 이후로 그는 많은 교회로부터 부흥회 초청을 받아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했다. 더욱이 그는 뚜렷한 이목구비에다 훤칠한 장신의 키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교하여 고성, 통천, 회양 지방의 부흥사로 명성을 날렸다. 이로써 그에 대한 일경의 감시가 더욱 더 심해졌다.

1941년 7월 10일 권원호 전도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도들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을 획책했다는 명목으로 구금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다. 일주일 후인 7월 18일 차녀 성숙(成淑)이 태어나는 기쁨조차 나누지도 못하고 옥사 순교의 길을 걷게 되어 필자의 아내로 정혼하기까지 속절없이 유복녀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

▲ 권원호 목사의 수형인 사진과 수인 번호 (1941. 9. 9)와 권원호 목사의 재판기록 (치안유지법 위반죄 1942. 1. 29)     © 사진제공:임청산 목사

▲ 권원호 목사의 수형인 기록부 (1942. 1. 29)와 권원호 목사의 재판기록(불경죄 1942. 1. 29)     © 사진제공:임청산 목사

1941년 8월 22일 권원호 전도사는 독립운동을 선동한 치안유지법 위반죄와, “천조대신과 일왕도 예수의 사자로 일본국만 지배하는 신에 불과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말한 황실모독 불경죄로 회양경찰서에서 철원지청 검사분국으로 송치됐다. 애초에 ‘권 전도사가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을 신도들은 회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승낙하고 나오라”고 종용했다. 그런데 그는 신도들을 책망하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굳건한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아니 했다. 그는 회양경찰서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6개월간 일제의 모진 고문과 악형으로 인하여 훤칠하고 건장한 체격이 무너져야했다.

1941년 8월 30일 권원호 전도사는 경성지방법원 제2부인 합의부로 이송되었다. 넉달이나 지난 1942년 1월 15일에 경성지방법원의 공개 법정에서 제1회 공판이 열렸지만, 공개금지를 선고하여 청중들을 퇴정 시키고 재판부+검사+피고인만이 참여하는 약식 재판을 진행하여 정당한 법정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1월 29일 제2회 공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항일투쟁을 계속하여 1943년 11월 10일에 불경죄 1년형이 추가됐다.

두 차례나 권 전도사는 ‘복심법원에 상고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임을 알고 상소권 포기 신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권원호 전도사는 옥중에서도 일제의 만행에 항거하여 독립을 외치고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었다. 그의 기백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일제는 그를 독방에 집어넣고 음식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점점 몸조차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다. 이에 형무소 당국에서 병보석으로 출감시키려 했으나, 그는 “병든 몸으로 나가지 않겠다”면서 극구 거절했다. 마침내 1944년 4월 13일 밤11시! 서대문형무소의 병감에서 해방을 1여년 앞두었지만, 일제의 모진 고문과 악형에 시달리던 39세의 권 전도사는 끝내 망국의 한을 품은 채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호라! 나라 잃은 설움을 풀지 못하고 공의로운 진리도 펴보지 못한 슬프고도 거룩한 인간극장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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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6 [15:11]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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