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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16)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오세영   기사입력  2018/03/16 [15:03]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5. 결 론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한다. 또한,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어떤 사단성(社團性)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교회에 대한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법원의 교회에 대한 판례입장은 교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급법원의 교회에 대한 법적해석, 법적용에 대한 지침이 될 만한 성질인 ‘판례’, 혹은 ‘확립된 판례’로 교회분쟁을 판단하고 있다. 교회분쟁을 판단할 때에 법원은 특정사건에 대한 판결이 그 사건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사건에 반복되어 인용되면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는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상급법원판결은 판례로 인정되어 교회분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는 이러한 판례를 참조하여 교회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교회의 분쟁은 곧 사회법정이라는 말이 공식화 돼 있는 현실 속에서 개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만으로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분쟁 해결과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교회는 신앙적인 측면과 단체법적 측면의 이해 없이는 교회가 국가와의 관계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거나 분쟁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교회의 신앙적 측면보다 단체법적 측면에서 실정법과 상급법원이 이해하고 있는 법적 판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다.

교회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국가 실정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고 결국 목회자가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을 종종 본다.

특히 교회 장로나 중직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다. 교회건축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혹은 교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면서 위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정법에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교회법(교회정관)에 관해 무관심한 사이에도 교회분쟁에 대한 국가 법원의 판례입장은 교회의 자치법규로써 교회정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 교회정관은 교단총회의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되 반드시 국가 실정법과 법원의 판례입장을 고려하여 정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할 때와 교회분쟁으로 법원의 사법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함께하는 인적단체이다.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교회분쟁은 교회와 노회, 총회 지체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주며, 교회가 무너지는 불행이 찾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목회를 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실천신학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 논문의 결론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이 필자의 욕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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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6 [15:03]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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