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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 “일만 도민의 기도와 염원이 통했다.” 압도적 표차로 충남인권조례 전격 폐지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소속 25명의 의원 공동발의 후 행자위 거쳐 지난 2일 열린 충남도의회에서 전국최초로 폐지결의, 충남도 안희정 지사에게 재발의 요구 계획에 교계 지속적인 저항운동 표명
 
보도1국   기사입력  2018/02/09 [15:45]

▲ 지난 달 28일 천안삼거리공원에는 충남도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시국집회 및 구국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한 시민 1만여명이 운집했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참석자들은 인권조례폐지를 외쳤다.     ©오종영(발행인)

지난 1월 15일 25명의 충남도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충남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이하 인권조례)폐지안이 1월 30일 상임위원회 통과에 이어 2난 2월 2일(금) 전격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금) 표결에 들어가‘25:11:1’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함으로써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개 시도가 제정했던 인권조례안 중 최초로 폐지된 지자체로 남게 됐다.

이에 동반연, 건사연을 비롯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충기총을 비롯한 교계 단체들은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표결에 앞서 치열한 찬반양론을 펼치며 존속과 폐지를 위해 안간힘을 쓴 후 표결에 들어가 이미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가운데 폐지 쪽으로 가닥이 기운 상황에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의원(천안)은 ‘표결 일정 변경’ 요구했고, 김연 의원은 동성애는 에이즈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며, 이공휘 의원(천안)은 목사 폄훼발언까지 함으로 교계 인사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으나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과 국민의당 김용필 의원 등은 폐지찬성의 당위성과 논리를 펼치는 등 표결에 앞서 팽팽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충남인권조례 제정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폐지찬성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국민의당 김용필 의원과 자유한국당 송덕빈 의원은 폐지찬성 발언을 통해 “당시 발의할 때에는 동성애를 보호하는 내용인 줄 몰랐다”면서 “인권조례는 동성애에 대한 권리도 보호되는데 이는 성경에서 죄악시 되는 일로서 동의할 수 없으며, 동성애는 사회적 문제와 저출산 국가에서 국가의 존폐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폐지찬성 논리를 폈다.

특히 김종필 의원은 “대전인권사무소가 충남도 인권업무를 하고 있는데 충남인권센터의 활동을 살펴보면 사소한 것들밖에 없다”고 말했고, 김용필 의원은 “성별 정체성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폐지찬성 입장을 밝혔다.

결국 표결에 들어간 결과 스코어는 25:11(무효1)로 승부가 결정됐다.

폐지가 결정된 후 충남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안 지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다시 도의회는 출석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폐지가 확정된다.

그러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방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정치권의 속성상 처신하기가 쉽기 않은 상황이고 안 지사 역시 향후 정치적 입지를 생각할 때 민심을 무조건 거스리기도 쉽지 않으리라는 전언들이다. 결국 속내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어 안 지사가 과연 강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또한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이번 표결에서 폐지에 찬성한 도의원들의 비율이 2/3에 해당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뒤집힐 가능성도 많지 않아 오히려 재의로 인해 안 지사가 입게 될 데미지가 더 클 수 있어 실익여부를 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충남인권조례폐지를 일주일 앞둔 지난 달 28일(주일) 천안 삼거리공원에는 1만여명의 도민들이 모여 시국집회를 갖고 충남도인권조례 폐지를 강력     ©오종영(발행인)
 
폐지가 결정된 후 289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후 그동안 전국적으로 동성애와 동성혼 반대운동을 펼쳐왔던 동반연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청남도 의회의 이번 결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동반연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합법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적극적으로 배격하고, 향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국의 후보자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관한 입장을 타진 발표함으로써, 동성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후보자들은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충남인권조례폐지를 위한 도민시국집회 및 기도회’ 현장인 천안삼거리공원에 1만 여명의 도민 운집 기도 마중물 되어 폐지 이끌어 냈다.

이번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앞서 1월 마지막 주일에는 충청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폐지 결의를 앞두고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 혹독한 한파가 몸을 움츠리게 하는 가운데도 천안삼거리공원에서는 충남 각 시군에서 1만 여명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시국집회 및 기도회’가 열렸다.

이번 도민시국집회 및 기도회는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이하 충기총, 회장 오종설 목사)가 주최한 가운데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만준 목사)와 아산시기독교연합회(이하 아기연, 회장 온재천 목사), 예산군기독교연합회(이하 예기연, 회장 박구용 목사)가 주관한 가운데 열렸다.

▲ 충남도민 시국집회에서 천안인권위원장 한익상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오종영(발행인)

이날 집회에는 충남도내 전 시군과 대전 등지에서 교계 목회자와 성도를 비롯해 충남인권조례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결의문 낭독과 시국연설 및 특별기도회를 가진 후 성명서를 낭독하고 2월 3일에 있을 충남도의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을 압박하는 한편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교계와 시민단체 회원들의 결의에 찬 생각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시국집회 및 구국기도회는 온재천 목사(아기연 대표회장)의 사회로 박구용 목사(예기연 대표회장)의 대표기도 후 최만준 목사(천기총대표회장)가 예레미야 33:2,3절을 본문으로 ‘기도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최 목사는 이날 설교를 통해 “오늘 우리는 천안을 넘고, 충남을 넘어, 전국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충남인권조례폐지를 위해 기도회로 모였다”면서 “오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고도의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듯이 나쁜 충남인권조례폐지라는 싸움 역시 승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최 목사는 “오늘 삼거리공원에 모여 우리가 전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생활 70년 만에 예루살렘 귀환의 축복을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악한 궤계는 무너지고 승리할 줄로 믿는다”면서 “오늘 이 장소 삼거리공원이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수문 앞 광장이 되길 바라며 역사의 현장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곳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설교를 했다.

이어 제2부 구국기도회가 진행됐다. 이날 구국기도회는 신정범 목사(천안침례교회)와 박상태 목사(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동성애반대특별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후 길원평 교수(동반연대표)가 시국연설을 했다.
길 교수는 이날 시국연설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고, 그 결과 지금 인터넷에는 동성애 만화와 소설이 범람하고 있다. 2005년에는 동성애 옹호내용을 교과서에 넣어서 지금은 50%이상이 동성애 지지하도록 만들었고, 2010년에는 군대내 동성애를 자유화하라고 했으며, 2011년에는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서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해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말 우리나라의 동성애 악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지향과 차별금지를 삭제하더라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 성적지향에는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동성애 합법화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도민시국집회 및 기도회에서 기감 충청연회 감독 유영완 목사가 참석한 주요 내빈들과 기도를 하고 있다.     ©오종영(발행인)

이어 김진태 목사(충기총 사무총장)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장헌원 목사(아산시바른인권위원장)가 ‘인권조례폐지를 위한 기도를’ 강정규 목사(예기연 서기)가 ‘헌법수호를 위한 기도’를 드린 후 문용식 사관(구세군천안교회)이 “성별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있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종교차별금지를 옹호 조작하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 동성애 옹호와 종교차별금지 옹호, 이슬람과 이단을 옹호하는 충남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하라”고 구호제창을 했다.

또한 한익상 목사(천안시바른인권위원장)가 ‘나쁜인권조례폐지환영 및 기도회 성명서’를 낭독했다.

한 목사는 “잘못된 충남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1월 15일 25명의 충남도의원들(자유한국당 24명, 국민의당 1명)은 충남인권조례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몇 몇 단체들의 도의원들을 비난하면서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명서를 낭독했다.

한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첫째,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 의하면 기본적 인권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고, 둘째,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충남의 인권사무가 공백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경찰청/검찰청/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전인권사무소가 충청남도의 기본적 인권보장 사무를 담당행고 있어서 공백은 없고, 셋째,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한다는 상위법령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인권조례의 상위 법률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넷째, 충남인권조례가 구현하고자 하는 인권은 각종 동성애 정책을 주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과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병역거부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동성애자 우대법 제정, 여학생 낙태시설 강화’등 국제인권조약(제2조)과 그 권고사항(제6조)을 따르도록 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국배법을 위반하게 되며, 다수 도민들을 역차별하게 되는 차별금지 조항들이 충남도민인권선언에 담겨 있고, 잘못된 인권 개념을 학생, 도민, 공무원 등에게 교육시킨다는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목사는 “충남도민인권선언문 제17조(이주민)는 서구에서 사력을 다해 막으려는 이슬람 종교문화를 충청남도가 지원하게 될 위험이 있는데 스웨덴 강간사건의 95%이상이 무슬림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고, 독일여성들이 전국에서 집단으로 무슬림들에게 강간당한 것도 무슬림들의 놀이문화 때문”이라면서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충남인권조례안의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발의안이 8만여명이 서명하여 성사되었고 도의회는 이를 존중하여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성명서를 낭독한 후 유영완 감독(하늘중앙교회, 기감 충청연회)의 축도로 구국기도회를 마쳤다.

한편 충기총은 이번 도민시국집회 및 기도회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충남도에서는 ‘충남인권조례안’과 ‘충남인권선언서’를 통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조례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남인권조례안과 충남인권선언서에 있어서는 안될 ‘동성애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숨기고 통과시켰다”면서 “충남도민들은 이를 개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충기총은 이후 지난 6개월동안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8만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도청에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충남도의원 25명은 층남인권조례폐지를 발의해 놓았다. 특히 이날 집회는 충남도의회의 조례안 폐지 표결을 앞두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자는 심정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집회를 열고 마지막으로 충남도민들의 뜻을 표출하기에 이른 것으로 이러한 충기총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의 끊임없는 목소리는 결국 전국17개 광역시도가운데 16개 시도가 인권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전국에서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를 이끌어낸 마중물이 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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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9 [15:45]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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