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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ㅣ연재 > 소재열 목사의 교회와 법률 | ||||||||
특별기고)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13) |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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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다. 금융실명제의 목적이 금융거래시 본인의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조세형평성의 제고 및 사회부조리의 제거 등에 목적이 있다. 실지명 확인방법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로 사진·주민등록증·성명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납세번호증 또는 사업자 증명원으로 확인받도록 하였다. 교회 역시 금융실명제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교회명의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교회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세무서에서 비법인 사단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고유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수 제출서류가 교회정관이다. 넷째, 교회 민사소송 당사자 자격 인정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전술한 대로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이며(민법 제275조 제1항),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가진다(민법 제276조 제2항). 이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사단의 총유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사단의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단 구성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구성원은 법인 아닌 사단을 탈퇴하는 동시에 그 권리를 상실한다(민법 제277조). 한편, 법인 아닌 사단의 단체성으로 인하여 구성원은 사용·수익권을 가질 뿐 이를 넘어서서 사단 재산에 대한 지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총유재산의 처분·관리는 물론 보존행위까지도 비법인 사단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사단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법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비법인 사단인 교회단체 명의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청구, 특허법에서 출원심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의 결의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정관에 이같은 소송은 당회에 위임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갖게 될 때에는 당회가 교회정관규정의 위임사항을 집행할 때 그 효력이 인정된다. <다음호에 계속>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ㅣ 사업본부장=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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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9 [15:26]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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