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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 개최 총신대 사태 집중 다뤄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예정자들 강도시 고시 등 불이익 받지 않도록 구제책 제시
 
보도1국   기사입력  2018/01/15 [14:58]

▲ 예장합동총회 실행위원회의가 지난 4일(목)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회무를 인도하고 있다.     © 오종영(발행인)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지난 4일(목) 오후 2시 총회회관 2층에서 제102회기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이하 총실위)를 개최하고 총신대학교 문제와 이와 연결돼 있는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생들의 졸업 및 강도사 자격 문제, 총신 비상사태에 따른 보직교수 및 신학대학원위원회소속 교수 교직원에 대한 노회 지도의 건, 김영우 목사 관련 총회결의 이행의 건, 총신대학교 비상사태에 따른 소송비용 및 지원금 노회 분담의 건, 총신관련 비용 확충 및 운용의 건(총회 재정, 목적기금 활용 등)등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서기 권순웅 목사가 총신사태 경과보고를 한 후 지난 11월 23일 제1차 총실위에서 총신사태 해결을 위한 일체의 대책과 대응 및 방법과 시행시기 조정 등 일체를 총회장(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11월 27일 충현교회에서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신 비상사태 보고회 및 기도회를 개최하고 운영사회에서는 총신 7대 총장으로 김형국 목사를 선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총회 임원회는 12월 11일 총신법인이사회에 김영우 총장 재선출과 관련 법인이사회가총회 결의를 어겼으므로 강경 대응키로 하고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총회의 만류에도 총장선임을 강행한 이사를 제재키로 했고, 운영이사회가 청원한 강도사 고시 응시자격을 위한 특별교육시행의 건을 총실위에 상정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임원회는 교육부에 총신정관을 승인치 않도록 공문시행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법인 정관변경은 교육부 승인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므로 처리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총회는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전국교회 서명운동, 특별기도회, 금식기도회, 소송후원금 모금과 법적대응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면서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제출안건을 이날 총실위에 상정해 처리했다.

▲ 예장합동총회 실행위원회의가 지난 4일(목)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총신사태와 관련된 김영우 총장의 사퇴이유를 적시한 7가지 중대 범죄사실을 알리고 있는 현황판.     © 오종영(발행인)

그 내용은 첫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의 총회신학원 졸업의 건으로 운영이사회에서 특별교육과정(목회준비 세미나)을 수료한 학생은 3학년 1학기 성적을 확인하여 강도사고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총실위는 이를 승인했다. 수업료는 무료이며 여기에는 수업거부에 참여한 190여명을 포함한 3학년 전체 490명이 포함된다. 그러나 교단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신학계속추천 시 ‘총회지도에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노회에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총실위가 이같이 하게 된 배경은 총신사태와 관련해 졸업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다는 공감대에서 이뤄지기는 했으나 총실위 현장에서는 찬반 양론이 오갔다.

또한 총회신학교(칼빈대, 대신대, 광신대)특별과정 3주간 총회 교육의 건은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에서 진행하기로 하되 수업장소는 칼빈대학교에서 강의와 숙박을 하기로 했다.

또한 총신비상사태로 인해 총신측과 소송중인 교수들을 법적, 행정적, 법률적으로 돕기로 했고, 불법적으로 졸업사정을 하고 있는 김영우 총장을 따르고 있는 보직교수들에 대해 노회가 지도를 하기로 했으며, 김영우 총장측과의 법적 소송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위해 노회들이 분담해서 협력함과 동시에 총회재정 중 목적기금도 여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이어 김영우 목사 관련 총회결의 이행의 건에 대해 서기 권순웅 목사는 보도판을 이용해 김영우 총장의 범죄 내용을 적시해 설명해 가면서 ▲박무용 목사가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건넨 2000만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현재 형사 재판중인 사항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 불법단체‘신대원 위원회’구성, 불법학사행정 지속 ▲입시비리(부정탈락) ▲신대원생 불법징계 ▲이사회 결의 무효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허위보고의 건 등이라면서 김 총장의 소속노회가 총회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결의 요청의건은 당시 확인했다. 특히 총청노회 폐지에 따른 소속 노회원의 이거관련 정차는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이 결의의 시행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 일체를 102회 총회 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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