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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교단 총대들을 대상으로 한 4번째 ‘포럼100’ 개최
포럼100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1일(목) 충남계룡시 나눔의교회에서 총대 3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소재열 박사, 이정훈 교수 강사로 나서
 
보도1국   기사입력  2017/12/29 [15:11]

▲ 예장합동총회 총대들을 중심으로 모인 포럼100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제4회 포럼100세미나가 충남계룡시 금암동에 소재한 나눔의교회에서 개최됐다     ©오종영(발행인)

소재열 박사 “종교인과세에 따른 개 교회의 준비 정관을 중심으로 서둘러야”
이정훈 교수 “반기독교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공격해오는 실체 파악과 대처 필요”

예장합동총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포럼100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4회 Forum100’이 지난 21일(목) 충남계룡시 금암동에 소재한 나눔의교회(김상윤 목사)에서 300여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하나님께 고백! GO BACK TO GOD’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제1강의자로 나선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개 교회의 준비’를 주제로, 제2강의자로 나선 이정훈 교수(울산대 교수)는 ‘종자연의 기독교 탄압 모의의 실체와 그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포럼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백종성 목사(서부교회)의 사회로 이순우 장로(고락교회)의 기도 후 총회장 전계헌 목사(동산교회)가 설교자로 나서 마태복음 26:40-41절을 본문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전 목사는 이날 전한 메시지를 통해 최근 기획재정부의 종교인과세 논의과정을 설명하면서 “국가가 교회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교회의 대 사회적 영향력 축소와 이낙연 총리의 기재부안의 보강 지시를 거론하며 “정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종교인과세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법제화하는 것은 물론 기존 합의를 무너뜨리는 현실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전 목사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설교 후 반석창 목사(풍성한교회)가 격려사를, 이상의 목사(대곡교회)와 최수용 장로(부총회장, 열린교회)가 축사를 전한 후 포럼장소를 제공한 김상윤 목사(나눔의교회)가 환영사를 전한 후 남태섭 목사(대구서부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김태영 목사(삼락교회)의 포럼 취지설명과 성기영 목사의 패널 소개가 있은 후 포럼을 시작했다.

▲ 예장합동총회 총대들을 중심으로 모인 포럼100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제4회 포럼100세미나가 충남계룡시 금암동에 소재한 나눔의교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 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오종영(발행인)

먼저 제1발제자로 나선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개교회의 준비’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최근 기재부가 마련했던 시행령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한국교회TF와 소통을 통해 종교인과세에 관한 시행령안을 준비했으나 가장 민감한 이슈중의 하나였던 ‘목회활동비’가 종교인 소득항목으로 다시 바뀌고 말았다.”면서 “물론 비과세하겠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정부가 교회의 세밀한 고유목적사업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으로 향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교회가 목회활동비 자체를 없애고 교회 돌봄비 등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세우고 이 항목이 종교인 소득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회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목회활동비가 종교인 소득으로 확정됐기에 이제 목회활동비를 다른 교회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관에 넣어둠으로써 교회가 국가법을 어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돌봄비’ 항목을 만들고 이는 목회자의 개인소득이 아닌 교회 돌봄비로 만들어 여기에 선교비와 도서비, 자동차 운영비 등 다양한 내용을 정관에 넣어서 과세문제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목사는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종교인 소득의 법률적 정의와 범위를 소개하면서 구분회계 및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는 곧 종교인이 소속된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라면서 목회활동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유물자들이 사택의 공과금등을 목적사업비로 시행세칙에 규정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대안제시를 했다.

제2강의자로 나선 이정훈 교수는 ‘종자연의 기독교 탄압 모의의 실체와 그 대책’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사회적으로 반 기독교세력들의 교회를 향한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승려 출신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승려가 될 꿈을 꾸었고, 승려가 된 후 불교계가 만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지금은 기독교로 개종한 후 부산의 부전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종교인과세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로부터 교회를 변증하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활동가이다.

이 교수는 강의에서 “내가 종자연에서 근무하며 정책을 입안했기에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반 기독교정서를 펼쳐가는지를 알고 있다. 특별히 인권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해 오기에 수많은 안티 기독교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들은 인권이라는 명분을 통해 정치적인 목적을 이뤄가는 세력들”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 반 기독교세력들은 다양하고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반 기독교적 이데올로기 전략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알고 그들의 다양한 시도와 실체를 파악하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후 강의를 마쳤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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