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교회소식 이단바로알기 창조과학 talk 기사제보 보도자료 신문보기 | 광고게시판 |
|
|
종합뉴스 > 세미나•부흥회 | ||||||||
‘2018년 목회계획 세미나 및 종교인 과세대책 보고회’ | ||||||||
기독신문사와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7일(목) 대전남부교회에서 소강석 목사, 서헌제 교수, 이석규 세무사 강사로 나서 세미나 인도 | ||||||||
|
||||||||
기독신문사와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가 주최한 ‘2018목회계획 세미나 및 종교인 과세대책 보고회가 지난 7일(목) 대전남부장로교회(류명렬 목사)에서 약 500여명의 목회자 및 회계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세미나 및 보고회에서는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2018년 목회계획 및 종교인 과세의 목회적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으며,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교회법학회 회장)가 ‘종교인 과세의 법적 측면에서의 대안’을 주제로, 이석규 세무사(삼도세무법인대표, 한국교회와 종교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가 ‘종교인 과세의 실무적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목회계획세미나 강사로 나선 소강석 목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미국교회의 현대적 스타일의 분류를 하면서 ‘처치플랜팅’을 중심으로 주류교회와 중심교회, 모델교회로 분류하면서 “기독교의 사회적 리더십이 떨어지고 있는 이 때 교단적 전통주의는 아주 OLD한 나머지 사회, 문화적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트워크 등 연합에 대한 의식적인 부재를 꼬집으면서 유사복음을 전하고 온갖 악법이 생겨난 이 시대에는 많은 교회들이 네트워크교회로 가고 있으나 문제는 역량있는 지도자가 적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또 미국교교회의 주류적 흐름을 소개한 뒤 2018년 대한민국의 상황예측을 통해 ‘몽키바’와 ‘치킨런’, ‘왝더독스’등의 키워드를 소개하면서 언더독의 약진현상과 워라밸시대, 소학행과 나만의 케렌시아, 가성비에 가심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 목회계획’을 위한 처치 플랜팅을 하기 위해서는 몸의 교회를 경험하게 하고 몸의 교회를 세우며, 조직교회를 경험하고 세우고, 공교회를 세우고 기도로 약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홈 플랜팅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주류교회로 진입해야 한다고 전한 후 강의를 마쳤다. 이어 서헌제 교수가 강사로 나서 종교인 과세대책을 보고했다. 서교수는 종교인과세 문제의 시작점과 추진과정을 소개하면서 종교인소득과세와 입법과정과 교회의 대처방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특히 종교인과세를 앞두고 개교회가 준비할 사항으로 정관개정 혹은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구분회계의 필요성과 선교비 목회활동비의 비과세 등 얼마 전과는 변화된 기재부의 시행안을 소개하면서 절세를 위해서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재부(기획재정부)와 한국교회 공동 TF간담회와 회신공문결과를 소개하면서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교회의 철저한 대처와 준비가 필요하며 먼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연합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공동 대처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관개정 및 보완(사례비, 활동비 등 구분), 구분회계 시행(목회자 사례비 기장 회계 전담 임명), 목회활동비나 선교활동비 등도 교회 통장을 사용할 것, 부흥회나 외부수입 지급조서 구비, 교회재정 관리도 투명성을 확보할 것, 목회자 자녀교육비는 교회가 직접 장학금으로 지급, 차량 관리비나 사택 관리비도 교회 주관으로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목회활동비’의 과세 여부가 가장 민감한 교계의 관심사였으며 이 목회활동비의 세부내역에 35가지나 들어있어 문제가 심각했지만 다행히 해결되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목회자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정부가 들여다보는 셈으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금이나 주례비, 심방시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받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목회자 활동비는 기재부가 11월 30일자로 만든 시행령 안에는 삭제돼 있었다. 그러나 종교인 소득은 다,소와 관계없이 다 신고해야 한다. 혹자 중 작은교회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힌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는 법에 의한 과세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므로 다 신고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소득세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 있고 여기서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도, 사업소득도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다. 서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납세방법에 대해 매월 원천칭수하거나, 반기(6개월)신고로도 가능하며 종교인소득이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종교인소득도 근로장려금을 주므로 굳이 저소득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으로 교회장부는 종교장부와 종교인 사례와 관련된 장부를 구분해서 보관해야 하며 세무조사는 내부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늘 주의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방법은 원천징수의 경우 매월 1일-10사이에 신고해야 하며, 반기신고의 경우 1-6월은 7월에, 7-12월은 1월에 신고하면 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듬해 5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이번 종교인과세 시행으로 인해 전체 신고대상은 약 23만명이며 그 중 15만명이 개신교 목사이고, 불교는 4만 5000명에서 5만 여명으로 추산되며 가톨릭은 1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 미비점 운운하며 보완하라는 지시에 한국교회 TF는 강력한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종영 기자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ㅣ 사업본부장=이승주 기자 |
||||||||
|
||||||||
기사입력: 2017/12/15 [15:36]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