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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ㅣ연재 > 소재열 목사의 교회와 법률 | ||||||||
특별기고)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9) |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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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재산의 소유형태 - 총유개념 교회의 단체법상 재산이 형성되고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전술한 대로 교회의 법률적 성질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며, 교회의 재산 형태는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 총유물은 지분권 없는 교인(사원)들의 공동재산이다. 공동재산으로 합유나 공유가 있지만 교회는 합유나 공유가 아닌 총유물로 판단한다. 총유물이란 개인적으로 사용·수익권이 있지만 취득처분이나 관리보존은 개인이 아닌 사원총회(교인총회)을 통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처분은 교인들의 의사에 따라 가입한 교단헌법 또는 교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된 교회의 회칙 내지 정관의 규정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민법 제276조에 따라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해야 할 것이다. 판례도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며,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또한 지교회 대표자가 총회결의 없이 지교회 교인들인 총유물인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재단법인 앞으로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공정증서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 이러한 법률관계에 따라 노회가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거나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라는 규정은 강제성을 띤 법적 효력이 없다. 판례는 지교회 상급기관인 교단헌법은 “지교회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존재하며,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총유라는 말은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한 공동재산이란 ‘공유재산’과 같이 지분권을 갖고 개인이 처분하거나 변경 내지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총유 재산이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지만 지분권이 없으며, 양도할 수 없다. 단지 관리·보존을 위한 결의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재산은 개인이 임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도 없다. 단지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해서 재산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법리는 교회재산 취득과 처분은 교회재산의 권리를 갖고 있는 교인들의 결의(공동의회)로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또한 교회재정 집행을 위한 예산승인과 결산 승인권이 교인들을 회원으로는 공동의회 결의사항이다. 전술한 대로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는 규정에 따라 교회교인으로 입회되었다면 교회예배당과 각종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반드시 교회정관과 총회결의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교회 공적인 예배장소와 시간이 아닌 특정그룹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임의로 예배행위를 가질 때 이를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음호에 계속>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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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4 [14:33]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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