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14일(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돼 있어 시장직을 잃게 돼 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권 시장이 지난 2012년 측근들과 공모해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포럼회원들이 거둬들인 1억 5천여만원을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를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교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 것이다.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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