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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 상실, 지난 14일(화) 대법원 원심판결확정
 
보도1국   기사입력  2017/11/17 [15:43]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14일(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돼 있어 시장직을 잃게 돼 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권 시장이 지난 2012년 측근들과 공모해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포럼회원들이 거둬들인 1억 5천여만원을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를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교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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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7 [15:43]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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