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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8)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보도1국   기사입력  2017/11/17 [15:09]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총유에 있어서는 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동 소유자들은 단체로부터 탈퇴만이 인정될 뿐 자신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현행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를 총유로 하고 있으며(민법 제275조 제1항) 판례도 전적으로 이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총유관계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인적 단체를 그 기본으로 하여 성립된다.
 
(3) 교회의 법적 성질-법인 아닌 사단
기독교 교리를 널리 전파하려는 의도에서 교회가 교인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여를 허용하는 결과 교회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특정 시점에서 교회 구성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한다. 또한,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

기독교 교리를 널리 전파하려는 의도에서 교회가 교인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여를 허용하는 결과 교회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특정 시점에서 교회 구성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교회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되며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가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여기서 사단적 구조라 함은 구성원의 단체의사(총의)에 따른 자율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조직형태로서 이를 위하여 구성원의 의사를 결집하여 단체의사를 도출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관(총회)이 있어야 하며 또한 업무집행기관과 대표기관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별교회들은 대체로 구성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단적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단체이기는 하지만 실정법에 정한 법인격의 요건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로서 유지된다.

이같이 학설과 판례는 대체로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다. 교회를 비롯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이러한 단체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사단법인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적용하므로 민법에서의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입법적 불비(不備)의 하나로써 이들의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회는 일정한 고유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에 찬동한 교인들이 회집하여 일정한 조직하에 운영된 인적 단체이다. 이러한 조직이 법률상 어떠한 단체로 분류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법적 실체는 ‘사단’과 ‘재단’으로 구분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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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7 [15:09]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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