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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인권조례 바로알기” “충남도 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이해” 반론2 ①
유영권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천안지회)소장)
 
편집국   기사입력  2017/11/03 [16:12]
▲ 유영권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천안지회)소장)     ©편집국
1. 인권조례 때문에 종교인의 목회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나요?
 
가. 충청남도의 주장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측에서는 인권조례로 인해 앞으로 자신들의 설교나 동성애 관련 발언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권조례에는 종교영역에서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 선전이나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지유이지만 그렇다고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현행 법률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3718결정)
 
나. 충남도 주장에 대한 반론
1) 진실과 진정성이 결여된 충남도의 답변 및 자세
충남도가 답변을 하려면, 답변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싶으면 우선 답변에 진정성이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충남도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우려의 목소리를 급하게 끄려고만 하는 의도를 가지고 답을 하고 있음을 답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답변 속에 답변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일부개신교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인권조례와 관련하여 곳곳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를 일부개신교측의 목소리로 제한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충남도 전체 지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교단들이 연합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일부 개신교측’으로 축소하여 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남도의 답변이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할, 사실에 입각한 답변이라고 동의할 충남도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충남도는 진실하게, 진정성을 갖고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충남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2) 모호하게 상황을 피해 가려는 충남도의 답변
충남도는 “인권조례에는 종교영역에서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며 종교영역에서의 의사표현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권조례를 추진하는 측의 의도라면, 그 다음 내용인 “종교적 선전이나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지유이지만 그렇다고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현행 법률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누군가 종교계의 소리에 대해 모멸감을 가졌다고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할 때, 어느 정도가 모멸감을 갖게 한다는 것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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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3 [16:12]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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