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ㅣ연재 > 특별기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특별기고)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7)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보도1국   기사입력  2017/11/03 [15:23]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민법은 재산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보장하므로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법규에 해당된다.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교단헌법에 의하면 지교회(개별교회)의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노회가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고 하거나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라는 규정은 강제성을 띤 법적 효력이 없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지교회 상급기관인 교단헌법은 “지교회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지교회 부동산과 재정 문제는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에 해당되므로 지교회 상위 치리회인 노회나 총회가 관여할 수 없으며, 총유물권자인 교인들의 고유 권한이다.

교회는 헌금, 기타 연보를 통해 재산이 형성된다. 교회의 소유재산에 대한 법리적 이해 없이는 교회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없다. 관리뿐만 아니라 취득과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중대한 하자는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을 가져온다. 심지어 그 하자를 원인으로 국가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도 대한민국 국가 안에 존재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의 원리에 따라 교회 소유재산에 대한 개념이해는 교회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교회재산과 재정을 집행할 때 교회재산의 소유권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 집행의 정당성을 담보한다.
 
(2) 민법의 공동소유 규정
교회재산은 특정 개인재산이 아니라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므로 교회가 국가 실정법에 의해 법률행위를 할 때 민법의 공동소유 재산의 법률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법은 공동소유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의 권리주체가 소유하는 경우가 단독소유이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공동소유이다. 소유권은 본래 물건을 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한 물건에 한 소유권이 성립하며, 한 물건에 동시에 수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실제상 수인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므로 이에 대응하려는 제도가 공동소유인데 이러한 공동소유에 관하여 구민법은 공유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구민법 제249조 내지 제263조) 현행 민법이 제정되면서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共有, 제260조-제270조), 합유(合有, 제271조-제274조), 총유(總有, 제275조-제277조)의 3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총유개념의 공동재산은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 결합되어 있어서 목적물의 관리·처분의 권리능력은 단체에 귀속되고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소유형태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다음호에 계속>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ㅣ 사업본부장=이승주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11/03 [15:23]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제70회 남부연회 1] ‘회복하고 부흥하는 남부연회’ 제70회 기감 남부연회 힐탑교회에서 성대한 개막 / 오종영
주님의 지상명령과 약속 (마태복음 28:16-20) 179호 / 오종영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구순 생일 맞아 간소한 축하의 시간 가져 / 오종영
한밭제일장로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감사예배 통해 새 일꾼 세워 / 오종영
봉쇄수도원에 입소하는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 / 오종영
“권순웅 목사, 다양한 분야의 총회 섬김의 경험 통해 부총회장 후보의 길 준비하겠다” / 오종영
기독교대한감리회 제70회 남부연회 2일차 사무처리 및 전도우수교회 시상하고 성료 / 오종영 기자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 (갈 2:20) 90호 / 편집국
특별기고)영지주의란 무엇인가(3) / 오종영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가? (신명기 4:1-14) 197호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