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건 장로 ▲서원대학교 종교사회학교수/대전성남교회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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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차 개헌이후 30년만인 2017년 금년 초에 드디어 36명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4명, 정의당 1명)(위원장 새누리당 이주영)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와 53명의 자문위원단(헌법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이 구성되었다. 이 개헌특위는 ‘국민과 함께 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여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가 100년 대계를 세운다’는 거창한 목표 아래 국민 기본권 강화, 분권 그리고 협치 이 세 가지를 개헌 방향으로 천명하였다.
2018년 6월 13일로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국회 내에 가동되고 있는 이 개헌특위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주최로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가 최근 잇달아 개최되고 있다. 필자는 지난 9월 19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개최된 국민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여 자유토론자로서 최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이란 단어의 삭제에 대해서 질의하였다(관련기사: ‘주’와 ‘부’가 바뀐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 <프레시안>, 2017년 9월 19일자 참조).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래에서 필자의 현장 질문 내용을 밝힌다.
“사회학자인 저는 이번에 이 개헌특위가 과연 국민과 함께 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여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난 국가 100년 대계를 세우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 민주주의 이론가 필립 슈미터의 지적처럼 한국은 ‘촛불혁명’이라는 거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통치체제와 구조가 예전과 달리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특위는 진보 좌파를 자처하는 현 문재인 대통령 체제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래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개인주의 전통이 강한 서구에서도 1945년까지 억압되고 부정적으로 평가된 레즈비언 및 게이 사회운동이 최근인 198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와 달리 개인보다 공동체를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한국에서 개인이 누려야 할 시민권이나 진보적인 국가 정책을 강조하는 현 좌파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놀랍게도(?) 동성애 관련 사회운동이 괄목할만하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보기로서, 진보 좌파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지금부터 약 2달 전인 2017년 7월 15일 서울광장에서 행해진 동성애자들이 주도한 ‘퀴어축제’를 일반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의 혁명’은 ‘사회의 개방’과 ‘정치적 진보(자유)주의’와 함께 일어나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와 달리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한국사회에서 헌법의 결혼에 관한 조항에서 ‘양성’을 돌연 삭제할 경우 남녀 간 전통적 결혼의 의미가 새롭게 정의될 것이고 동성결혼이 법제화될 것은 물론 그 결과로서 결혼의 가치가 파괴되고 그렇지 않아도 초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절벽’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장차 붕괴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 위원들께서는 헌법의 결혼에 관한 조항에서 굳이 ‘양성’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상과 같은 필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날의 대토론회 기조 발제자인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주)이 현 시점에서 개헌특위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양성’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없다고 답함으로써 필자를 포함한 대다수 청중을 일단 안도하게 하였다. 현 국내 상황에서 좌파 이념을 가진 문재인 ‘진보정권’과 동성애로 대표되는 ‘성의 혁명’ 양자의 친화성을 주목한 필자의 주장을 국내의 많은 언론들 중에서 대표적 진보 언론인 <프레시안>이 집중적으로 취급한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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