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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ㅣ연재 > 소재열 목사의 교회와 법률 | ||||||||
특별기고)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5) |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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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 규정과 판례 1) 기본권 보호측면과 사법심사 배제측면 교회는 종교적, 신앙단체적 측면과 세속적, 법적 측면이 있는데 그 중 세속적, 법적인 측면의 교회조직이 법률상 어떤 단체 내지 조직으로 분류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학설과 판례는 대체로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다. 교회를 비롯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이러한 단체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사단법인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적용하므로 민법에서의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입법적 불비(不備)의 하나로써 이들의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문제점들은 지교회의 분쟁시 법원의 사법심사 과정에서 많은 쟁점들로 논의되었으며, 교회법과 국가법이 판결에 적용된 법리와의 충돌현상, 혹은 사법적 판단의 기준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논의되고 있다. 교회의 분쟁과 분열은 곧 법인 아닌 사단의 법리 속에서 이해되면서 그동안 우리의 법제가 이를 예상한 성문의 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의 사단법·재단법상으로도 단체 내지 조직의 분열과 분쟁에 관한 법규정이나 법리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학설과 판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러한 판례도 이론구성 자체에 문제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교회 분쟁의 실질적 해결방안으로서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법리의 변천과 더불어 교회에 대한 판례도 변천되어 왔다. 이러한 쟁점들에 관해 그동안 민법학계에서는 많은 분량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어 왔으며, 그동안 법원의 판례도 사례별로 많이 확충되어 왔다. 교회의 분쟁이 자치법규로 해결되지 못하고 국가 사법기관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법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의 문제인 교회의 각종 분쟁사건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어떤 문제는 사법심사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면서 어떤 문제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법원의 사법심사에 대한 기준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제20조 제2항)을 따로 두어 국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정교분리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의 직접ㆍ간접의 간섭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을 이른바 ‘신앙강제로부터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서 사법부의 사법심사 배제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법원에 정당한 재판을 요구함으로써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측면이 있기도 하다. <다음호에 계속>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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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9 [16:16]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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