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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4)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보도1국   기사입력  2017/09/18 [14:24]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교회는 교회법에 의하여 운영하지만 법인은 교회법이 아니라 국가 실정법에 따른 법인 이사회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교회와 법인과의 관계는 단순 종교적 내부관계일 뿐 교회가 법인에 강제할 수 없으며 교회와 교회법은 법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적효력을 갖게 하는 결의는 교회가 아닌 법인 이사회의 결의이다. 교회와 법인과의 분쟁은 주로 대형교회에서 문제가 되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추세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인 총회와 교단신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분쟁이기도 하다. 예장합동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와의 관계에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다. 「총회규칙」에 따르면 총회의 소속기관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는 ‘재단이사회가 운영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는 규정(총회규칙)을 갖고 있다. 심지어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의 조직 승인권과 학교법인 이사회 정관개정에 인준권을 가지며, 이사회 정관이 총회헌법과 규칙에 충돌될 경우 총회가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총회가 재단이사회 정관개정에 대해 직접 처결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4장 제12조-15조).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총회가 이러한 규정대로 총신대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할 경우 이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해야 하는 총신대학교 이사회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비법인 사단인 총회와 학교법인 재단이사회에 적용하는 실정법이 다르다.

2) 국가 실정법
실정법(positive law)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규범들을 보면 광의적 의미로 ‘종교’(혹은 ‘종교단체’)라는 규정과 협의적 의미로 ‘교회’라는 규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광의적 의미로 대표적인 규정은 헌법 제20조에서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것과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규정에서는 교회를 포함한 광의적 개념으로 ‘종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면세나 규제완화 혜택에 관한 규정으로 ‘종교단체’와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데, 예컨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개별소비세법’이나 ‘주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실정법상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단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교회’라고 했을 경우는 다른 종교와 나열하면서 그 종교 가운데 하나인 교회를 의미하는 경우들이다.

그러나 각 법령들은 구체적으로 ‘종교’, 내지는 ‘교회’의 의미로 정의하지 않고 사회 일반 관념 속에서 일컬어지는 용어로서 종교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법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교’라는 용어 대신 ‘종교단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을 때 교회의 상급기관인 교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별교회를 포함한 보편개념인 종교단체를 의미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때로는 종교나 교회라는 용어 대신 ‘비업무용’이라는 규정을 교회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 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법인법시행령,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관세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교단(敎團)이라고 할 때에는 “개신교에 있어서 신앙의 내용과 형식을 같이 하는 교회들의 단체”를 의미한다. 문자적 의미의 교단은 글자 그대로 “종교단체”의 약자라고 할 수 있으나 불교의 종교단체는 “종단”(宗團)이라고 하기 때문에 “교단”은 개신교의 교파별 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교단은,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리’와 신앙적 행위양식인 ‘예배’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대외적 선교와 대내적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상급 종교단체라고 할 것” 이라고 교단을 정의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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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8 [14:24]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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