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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ㅣ연재 > 소재열 목사의 교회와 법률 | ||||||||
특별기고)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3) |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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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국가 실정법과 법률행위의 근거인 교회법의 주제로 볼 때 예컨대 교회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등기를 할 때 등기의 법적 근거인 국가 실정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교회정관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교단헌법인 장로회헌법을 요구하는지가 문제이다. 즉 소유권에 대한 민법 규정과 각종 법률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교회재정에 대한 횡령과 배임에 대한 문제가 분쟁으로 이어질 때 국가 기관은 교회를 어떤 단체로 이해하며, 어떤 교회법에 따라 처분하고 판결하고 행정실무를 집행하는지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을 이해하지 않고는 안된다. 또한 교리로 인한 이단문제가 사건화 되어 분쟁으로 이어질 때 검찰과 법원은 교회 교리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교회와 법인, 총회와 학교법인과의 법적 관계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둘 이상의 개인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앙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한 계속적 인적 단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교회라고 했을 때 “야소교의 교도들이 교리의 탐구, 예배 기타 신교상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기 자유의사로 구성된 단체”이다. 사단(社團)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결합한 인적단체이며 사단이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法人格)을 취득하면 ‘사단법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남는다. 민법이 법인의 설립요건으로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는 것 이외에 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를 요구하는 한,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인 아닌 사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단체의 설립에 관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현행법제 아래에서는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관청의 감독을 꺼려하여 허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법인 아닌 단체로서 활동할 여지가 많다. 실제 등기없이 활동하는 단체는 등기 된 단체보가 숫자가 훨씬 많다. 단체로서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 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에 해당된 단체 중에 교회가 있다. 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비법인 사단의 설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같은 학설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되어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ㆍ존속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예컨대 교회, 종중, 사찰, 동(洞)·리(里), 부락, 아파트 주민단체 등이 있고, 그 밖에는 건축조합과 재건축조합 및 연합주택조합,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시장 번영회 등이 있다. 교회 중에서도 가톨릭교회와 구세군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교회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법인의 법률행위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법인일 경우 사원총회가 최고의결기관이며, 재단법인(학교법인)은 이사회이다. <다음호에 계속>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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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1 [14:11]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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