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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복기왕 시장의 공청회 약속 번복과 기독교폄훼발언에 ‘발끈’
아산시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 지난 7일(월) 아산시청에서 아산 인권조례의 문제점 및 복기왕 아산시장 규찬 기자회견 가져
 
보도1국   기사입력  2017/08/21 [15:11]

▲ 규탄대회에서 아산시기독교연합회장 박위환 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오종영(발행인)

아산시 복기왕 시장이 지역교계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공청회 약속을 뒤집고, 기독교 폄훼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산시 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발끈했다.

아산시 복기왕 시장이 지난 달 19일(수) 아산기독교연합회(이하 아산기연, 회장 박귀환 목사)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5월 입법예고되어야 하는 법적절차를 무시한 아산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을 공포한 것에 대한 것과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인권센터 설치를 보류하고 아산시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2.3차례 토론회를 열고 찬반양론을 듣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5일(화) 실무회의와 8월 17일(목) 시민홀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복기왕 아산시장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깨뜨렸다”면서 발끈한 아산시나쁜인권조례 대책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는 지난 7일(월) 아산시청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약 350여명의 시민단체 및 교계인사들이 참석해 성명서를 낭독하고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다.

범시민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복기왕 시장은 지난 1일 오전 공무원 표창장 수여식에서 “인권조례안에 대해 일부 극보수 기독교가 반대를 해서 진행되지 않아 안타깝다, 보수 기독교인들 때문에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기독교를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아산인권기본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라고 주장하지만 인권조례안의 내용과 형식 어떤 면을 보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정하라고 권고한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자치사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관계단체와 개인에게도 통지하여 의견을 묻고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기왕 시장은 절차에 따라 아산시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이 조례규칙 심의회에 올라왔을 때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의회에 다시 돌려보내야 했으나 본인의 업무를 등한시 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아산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을 공포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런 절차의 잘못에 아산시 의회에서는 이를 시인하고 다음 회기에 이전의 상태로 돌리기로까지 공개약속을 했으며, 아산기연과의 간담회에서 이의 잘못을 사과하고 찬반토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먼저 개최한 바 있으나 돌연 지난달 28일 공청회를 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 아산시청에서 열린 아산시 나쁜인권조례에 관한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복기왕시장을 규탄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이 35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청에서 열렸다.     ©오종영(발행인)

이날 범시민연대는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의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의 문제점으로 “아산시 인권조례가 따라야 하는 인권 개념인 충남도민인권선언문 제1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없는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 항목으로 올라가 있는데 성별정체성이란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성별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이라면서 남자이지만 여자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의학적으로는 질병코드가 F.64.0인 정서장애인 성전환증인데 충남도민인권선언문의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라는 것은 이러한 정신장애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정신장애자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차별행위자’로 규정해서 처벌하자는 것이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의 의미라면서 이로 인한 서구 각국의 폐해를 소개했다.

이에 범시민연대는 이날 장헌원 아산시 인권대책위원장의 사회로 아산시청 1층 로비에서 애국가를 제창한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장헌원 인권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 설명을 하면서 복기왕 시장의 일방적 약속 파기와 기독교 폄훼발언 및 인권조례안 문제를 대하는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다.

이어 박귀환 아기연 회장이 이날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하게 된 배경은 복기왕 시장에게 있음을 천명하면서 복기왕 시장의 공개사과를 주문했다.

이어 ▲왜 우리는 복기왕 시장을 규탄하는가? (연용희 목사, 아산경찰서 경목실장), ▲아산시 인권조례에는 동성애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변명에 대하여(김등용, 세계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아산시 인권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추종하는 문제점에 대하여(이정팔 목사, 아산성시화운동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동성애 정책과 피해상황(황기식 목사, 기아대책 아산지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례 제정 권고문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김관호 목사, 기감 온양서지방 감리사) ▲인권에 과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 즉 중앙정부의 사무이다(김기형 목사, 전 기감 충청연회 총무)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의 ‘성별정체성’차별금지의 문제점(박해서, 아산건강한희망시민연대) ▲잘못된 인권 개념을 의무교육 하라는 아산시 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정해곤, 3.1운동 기념사업회) ▲인권이 왜 돈이 되는가?(김원진 목사, 배방·탕정교회협의회) 등의 발표문을 낭독한 후 박귀환 아기연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 35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뎌위 가운데서도 350여명의 시민단체회원들은 복기왕 아산시장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오종영(발행인)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가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조례가 가진 영향력 때문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이 규정에 따라 시 예산이 집행되고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아산시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이란 단어가 없다고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4조와 충남도민인권선언의 제1조 ‘차별금지’의 내용에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들어 있어 아산시 인권조례가 상위조례인 충남의 인권조례의 목적인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내온 제정권고문 제2조(정의)항목과 제2조 3호의 내용을 지적했다.

이에 우리는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대다수 기독교 교단과 교회’가 잘못된 인권조례에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시장은 더 이상은 왜곡 폄훼하지 말고 나라와 아산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의 충심어린 아래의 권고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의 내용이다.
 
하나, 복기왕 아산시장은 약속의 파기와 기독교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속히 진심으로 공개사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충남인권선언문 제17조의 이주민의 권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하나, 복기왕 아산시장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과 시민에게 편파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 주변의 인사들을 교체하여 한쪽만의 시장이 아닌 모든 시민의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심어린 권고에도 불구하고 진전된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들로써는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아산시의 미래를 위해, 자라나는 차세대들에게 아름답고 번영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8월 7일
아산시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아산시동성애인권대책위원회, 아산시성시화운동본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동성애인권대책위원회, 충남성시화운동본부, 아산사랑실천운동본부, 아산건강한희망시민연대, 한국기독실업인회온양지회, 월드비전 아산지회, 기아대책 아산지부, 배방탕정교회협의회, 아산시교회지도자협의회, 아산시장로회, 기드온협회 아산지부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아산인권기본 조례의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으로 2013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내려 보낸 권고문에 첨부해 보낸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보면 제2조(정의)항목에서 지자체의 인권의 정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정의 규정을 활용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옹호활동을 해 왔다.

▲ 아산시청앞에서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회원들.     © 오종영(발행인)

그 예로 2002년 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삭제하도록 권고했고, 2003년에는 동성애 표현매체물을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2006년에는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권고했고, 2007년에는 어린이용 동성애 옹호 및 조장 만화영화 제작과 전국학교에서 상영을 권고했고, 2010년에는 동성애(항문성교) 금지하는 <군형법 9조 6>폐지를 위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2011년에는 <인권보도 준칙>으로 동성애와 에이즈관련 기사를 중시했고, 2012년 4월 지자체에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제정권고와 2014년 초·중·고등학교 및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동성애 의무교육 실시하는 <인권교육 지원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했고, 2016년에는 대학원 동성애 옹호 인권장정 제정 권고 활동과 2017년 동성애 퀴어 행사에 국가기관으로 처음으로 참가는 등의 행보를 보여 왔다고 범 시민연대는 밝혔다.

이어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5년을 통해 청소년층에서 동성애와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고, 차별금지법의 제장과 군형법 폐지권고, 言論보도준칙의 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했고, 동성애 옹호하는 교과서를 제작하고, 각 지자체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법률과 조례의 제정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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