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보도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개헌안에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시도 절대 반대한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출범, 지난 달 27일(목)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360여개 시민단체 대표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 및 학술포럼 갖고 동성애 개헌 저
 
보도1국   기사입력  2017/08/06 [15:41]

▲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창립총회와 학술포럼에 참가한 주요 참가자들이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개정’  반대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종영(발행인)

최근 국회 개헌특위에서 추진중인 개헌안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지난 27일(목) 오후2시 국회의사당내 도서관 대강당에서 약 360여개 단체의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 동반연 창립대회 및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국회개헌특위의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저지활동에 나섰다.

이날 창립총회는 헌법 제36조에 명시한 남자와 여자의‘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을 ‘성 평등’ 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고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 평등’항목을 신서하여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결혼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 있는 성적지향(동성애)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동반연 관계자는 전했다.

즉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동반연창립총회는 김지연(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의 사회로 국민의례 후 약 100여명의 내빈들을 소개했다. 내빈 소개 후에는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박정수 예비역 장군(애국단체총연합회장)이 동반연의 창립을 축하사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 장군은 축사를 통해 “오늘 동공성애 개헌반대 국민연합 창립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 한다”면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 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사회 규범적으로나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 발제자들이 발제하기에 일일이 언급 안하겠다지만, 이 개헌안은 군기문란 등 사회질서를 문란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임병, 혹은 학교 선배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관습문화가 상존하고 있는 환경속에서 軍 동성애 행위가 자유화된다면 개인의 권리, 명예, 자유가 어디 있겠는가? 동성애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소수의 인권을 가지고 전체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로 오늘 국민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이 목적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애국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도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주겠다”고 축사를 했다.
 
▲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 창립추진위원장 길원평 부산대 교수가 창립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종영(발행인)

양동안 자유민주주의시민연대 대표, “동성애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역행하면 재난을 초래 할 것”
이어 양동안 대표(자유민주주의 시민연대 대표)가 “우리는 동성애를 변태 행동이라고 하며 변태행위는 말려야 정상적인 사회가 된다. 그런데 변태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법을 고친다는 것은 변태 정당, 변태국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를 막아 달라! 동성애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어떻게 자연의 섭리는 반대한다는 것은 망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역행하면 반드시 재난을 초래한다”면서 “우리가 동성애를 허용하면, 그래서 인류가 전부가 동성애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라! 그러므로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한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방조하는 것은 결국은 인권을 방조하는 행위임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자!”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 “퀴어 축제가 어머어마한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강행하는 것은 문제, 개헌의 문제는 더욱 우려하는 문제 될 것”
격려사를 전한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인권을 반대하거나 특정한 세력을 탄압하는 행위라는 개념은 몰지각한 행위”라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용이 헌법에 들어가서도 절대 안된다는 생각이다. 지금 국회는 개헌특위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인권법,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파생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퀴어 축제가 어머 어마한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강행하는 것은 문제다. 특별히 헌법 개헌의 문제는 더욱 우려하는 문제들이 속전속결과 법률에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국회 내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활동하고 돕도록 하겠다. 자료들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처하는데 앞장서겠다. 오늘 의미 있는 창립총회와 포럼을 갖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길원평 교수, “동반연 창립목적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막아내는 것”
격려사 후에는 길원평 교수(부산대, 창립추진위원장/이하 창추위)가 창립취지를 설명하면서 “올해 1월부터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열렸다. 50여명의 전문위원회가 모여 17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성적지향과 행행헌법 36조의 ‘동성결혼’과 관련해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려고 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성적취향과 지향은 50여 가지가 넘는다. 그런데 특위는 이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막아야 한다. 성 평등의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면서 동반연을 창립하게 된 취지를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주요 참석자들은 사진을 촬영한 후 ‘동성애와 동성혼의 헌법화 절대 반대’를 외치며 향후 동반연은 더욱 많은 시민단체와 7개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선언하며 오는 26일에는 서울에서 대대적인 반대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총회에 들어가 창추위원장 길원평 교수가 사전에 준비된 정관을 보고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로 받았으며 이어 조직관련 보고도 그대로 받았다. 이에 길 위원장은 정관과 조직안, 임원선출 후 제양규 교수(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가 활동안내를 소개했다.
 
제 교수는 “개헌특위가 8월말에 관련법안초안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헌특위에 소속된 국회위원들에게 우리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설득해야 서명한 지역구 국회위원들에게 해당 지역 구민들의 서명을 담아서 해당 의원과 특위 위원장과 국회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한 교회, 지역별 단톡방을 만들어 서명운동과 활동을 당부했다.
 
▲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국민연합 창립총회 후 학술포럼을 개최한 동반연은 동성애 동성혼의 헌법화가 가져올 각종 폐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오종영(발행인)

전용태 변호사 “개헌안이 통과되면 영적인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는 것”
이어 상임대표로 선출된 전용태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동성애 국가가 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건강한 사회가 되는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활을 볼 때 상당히 어려운상황이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영적인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게 된다.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이 침몰되고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되고 만다. 이를 위해 건강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이건호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대표 “소위 민족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를 헌법제정을 해서 국회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냐”
이어 이건호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동성애 반대를 위한 이 모임이 일생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저들의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서 소위 민족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를 헌법제정을 해서 국회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닌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국회위원이면 인격을 어느 정도 갖추고 사람됨이 되어져야 국회의원이 되고 의정을 수행하고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내가 공동대표로써 오늘 우리가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교의 인연생으로 말하자면 오늘 2천생을 같이 겪어야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다. 하물며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남녀가 있고, 갈 길이 있는데 어찌 미치지 않고 그 짓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40여명의 대표, 공동대표, 지도위원, 자문위원, 집행위원들을 소개했으며, 이어 한효관 대표(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가 성명서를 낭독한 후 총회를 마쳤다. 총회 후에는 학술포럼을 가졌다.

이날 학술포럼은 박서영 법무사의 사회로 전용태 변호사, 음선필 교수, 조영길 변호사, 윤재만 교수, 고영일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가 발제 및 토론을 했으며, 종합토론에는 이희범 사무총장과 남윤재 변호사, 유정우 연구원이 나서 진행됐다.
 
▲ 학술포럼에서 전용태 변호사의 발제에 대해 음선필 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     ©오종영(발행인)

전용태 변호사 “‘성 평등’은 젠더이론으로 남·녀가 없어지는 것”
이날 토론에서는 먼저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성 평등 보장규정 신설 개헌의 의미와 효력'을 주제로 “성 평등으로 바뀌면 양성평등이 사라지며 남·여가 없어지는 것으로 화장실 구분도 없어지고 결혼도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 “제3의 성을 사람이 창설하고 개인이 선택권과 변경권이 있고 그 성들 간에 평등하다는 것이 젠더 이론인데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이제 행정부에서도 이를 정책용어로써 상설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변호사는 이 성 평등조항이 신설되면 “헌법 규정 세 개가 바뀌고, 다섯 개의 법률이 자동적으로 제정되거나 폐지되는 법난이 일어나며 차별금지 사이에 어떤 이유로든 ‘등’을 포함해서 그 속에서 성적지향이 해석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6조 1항도 양성평등이 성 평등으로 변화가 오는데 이것이 성 평등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우려했던 악법들이 다 제정됨으로 인해 첫째, 성적지향이 차별금지법에서 더욱 강화되고, 동성금지법과 군형법이 자동으로 폐지되며, 형사처벌법이 제정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등 각종 법률도 제정되는 궤변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헌법개헌이 정당한가? 이것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음선필 교수, “오늘날 성적지향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 동성애”
음선필 교수는 “오늘날 성적지향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 동성애”라면서 “이를 우리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헌법의 전통적인 개념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개념이다. 동성혼을 인정하자는 사람들은 우리 헌법의 역사와 정신을 볼 때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로, 즉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거부하는 것이며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로 우리 헌법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영길 변호사, “앞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려면 헌법기관화, 차별금지법, ‘등’을 넣은 것 이 3가지를 모두 막아야”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헌법 개정 추진의 부당성’에 대해 발제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려는 헌법개정을 반대한다”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데 다수국민의 뜻과 역행하는 정책결정을 우려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운동이 시급하다. 양성평등이 성 평등이 되면 동성애가 합법화된다. 또한 7월 달에 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넣자는 얘기가 있었고, 또한 해석으로 넣자는 얘기도 있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게 되면 동성애와 차별법은 자동적으로 헌법적 위상을 갖추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등’을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넣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려면 헌법기관화, 차별금지법, ‘등’을 넣은 것 이 3가지를 모두 막아야 한다. 이 법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라는 식으로 제정하지만 결국은 저항하지 못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면 정부가 처벌하게 되는 악법이 된다.”면서 “인권의 이름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선량한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부도덕한 헌법을 만들어서 부도덕한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가 고영일 변호사의 발제 후 토론을 하고 있다.     © 오종영(발행인)

윤재만 교수, “동성애의 유해성을 알리는 언론과 신앙과 사상, 자유를 가지고 옳지 않음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해”
윤재만 교수는 “자기가 자기의 성적 지향성을 결정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면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근친상간 같은 경우도 은밀하게 즐김으로 유전병을 전파하고 공익을 해치며 다음세대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에 처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소아성애와 같은 경우도 어린 소아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장애를 주고 인격형성에 문제를 일으키기에 이것도 제한을 해야 한다. 인류의 번영과 존속에 피해를 주는 것을 제한하는 곳은 공익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의 유해성을 알리는 언론과 신앙과 사상, 자유를 가지고 옳지 않음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고 법률로 제한하면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지영준변호사, “성 평등과 성적지향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도 없으며, 이는 남·녀 평등도 아니요 성적 지향이 아냐!”
끝으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으로 지금까지 법률상 기관일 때도 법을 넘어서서 월권행위들을 했는데 헌법기관화가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면서 “성 평등과 성적지향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도 없으며, 이는 남·녀 평등도 아니요 성적 지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면서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하고, 또 차별금지영역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는 고용, 시설이용, 학교 직장취업, 성희롱의 경우만 차별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초월해서 월권행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영 기자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8/06 [15:41]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봉쇄수도원에 입소하는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 / 오종영
주님의 지상명령과 약속 (마태복음 28:16-20) 179호 / 오종영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18) 255호 / 편집부
특별기고)영지주의란 무엇인가(3) / 오종영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그는 누구인가?④ / 편집국
구원파는 왜 이단인가? ⑤ / 편집부
구약의 선지자들 / 편집부
반석 위에 지은 집!(마태복음 7:21-27) 176호 / 오종영
3월 31일(부활주일) 오후3시 둔산제일교회에서 만납시다. / 오종영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 (갈 2:20) 90호 /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