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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1)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보도1국   기사입력  2017/08/06 [15:19]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1. 문제제기
칼빈의 「기독교강요」(1536-1559)와 「제네바교회법」(1541- 1561)은 천년동안 군림해 온 로마가톨릭에 대항하고 공격하는 양대 창검과 같았으며, 개혁교회를 이끌어가는 양 기둥이자 두 수레바퀴와 같았다. 칼빈의 제네바교회법을 중심으로 이전의 로마가톨릭법전, 이후의 영국 국교회의 법전, 루터교회의 법전, 존 낙스와 멜빌의 스코틀랜드 국교인 장로교 제1, 제2 치리서, 미국장로교회의 헌법, 한국장로교회 헌법이 조명되면서 오늘날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교회법이 국가 실정법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본 교단(예장합동)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교회가 이 땅에서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리적인 문제와 교회법 이해는 필수요건으로 등장한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같은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하는 교인들의 모임인 신앙공동체이고,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는 공동의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리’와 공동의 신앙적 행위양식인 ‘예배’라고 할 것”이다. 이 교회는 지교회와 지교회 상회로써 노회, 총회 형태로 국가 안에 존재하며, 국가의 실정법에 의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본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을 포함한 대한민국 개신교와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로 제한하여 살펴볼 것이다. 교회가 외국 원수나 외교 사절 등이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고 본국법의 적용을 받는 권리나 외교 사절이 그 주재국에서 가지는 특권에는 불가침권과 치외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상이다. 이러한 위험한 사상은 교회운영과 자기결정권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교회는 결국 분쟁으로 이어져 교회가 파괴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종교의 자유가 인류보편의 기본권으로 인정된 이후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세계적 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정책을 통해 교회의 독립성이 인정되면서 종교단체는 가치적 규약에 의해 자율권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국가법과 다른 체계에서 운영되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종교단체의 자치규범인 교회법과 국가통치권의 근거인 국가법의 충돌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율할 것인가가 현대사회의 새로운 과제가 되어 왔다. 많은 교회들이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과 혼란은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을 오해한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은 국가 사법권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분쟁은 곧 국가 법원의 법정으로 이어지는 형국이 돼 버렸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교회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 이해와 교회운영을 위한 자료 확충을 위헌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이같은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 적용된 교회법에 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한 다음 국가 실정법과 국가 법원은 교회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논지를 질문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개신교, 혹은 본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과 소속된 지교회에서 말한 교회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국가 실정법은 교회(노회, 총회 포함)를 어떤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가?
셋째, 국가 실정법이 종교단체로써 교회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가?
넷째, 교회법에 대한 국가 법원의 판례입장은 무엇인가?
다섯째, 교회분쟁시 국가 법원은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을 어떤 관계 속에서 판단하는가?
여섯째, 교회가 법인설립을 할 경우 교회법과 법인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일곱째, 교단총회가 직영신학교인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교회법과 학교법인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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