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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목회자들 동성애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보도1국   기사입력  2017/07/24 [13:37]

▲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천안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동성애대책포럼에서 염안섭 원장이 강의를 하고 있다     ©오종영(발행인)


9일(주일), 천안침례교회에서 침례교 천안지방회 연합 신영철 전문위원 강사로 특별집회
14일(금) 천안축구센터에서 천안성시화운동본부 주관 ‘충남포괄적 인권 조례안 문제 포럼’
16일(주일)에는 하늘샘교회에서 감리교 천안지방 사회평신도부부 주최 김지연 약사 초청 평신도 특별집회에, 700여명의 성도들 참석

천안지역기독교계는 지난 2일(주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충남 아산지방회를 중심으로 든든한교회(한익상 목사)에서 김지연 약사 초청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9일(주일)에는 천안침례교회(신정범 목사)에서 침례교 천안지방회 연합으로 신영철 전문위원을 강사로 동성애 대책 특별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14일(금)에는 천안축구센터에서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천안시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이성수 목사)가 주관하는 ‘충남포괄적인 인권조례안 문제 포럼’이 개최돼 김승규 장로의 기조발언과 염안섭 수동연세병원장과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발제자로, 민병춘 논산시의원과 김지연 약사가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포괄적 차별법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한국사회와 기독교계에 던져줄 파문에 대해 경종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동성애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 참석자가 염안섭 원장의 발제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등 천안지역 교계는 충기총 천안지역 인권위원장 한익상 목사를 중심으로 한 동성애 및 충남도인권조례안 폐지를 위한 노력에 불이 붙었다는 평이다.

지난 14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포럼은 한익상 목사(천안인권대책위원장)의 사회로 전종서 목사(충남인권대책위원장)가 인사말을 전한 후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장)가 기조발언을 했다. 김장로는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충남포괄적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회들이 일어나 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후 전종환 의장(천안시의회)이 축사를 전했고, 박찬우 의원(천안시갑구국회의원)이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장)이 발제에 나서 ‘동성애의 의학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동성애를 ‘성(性)중독’으로 규정하고 모 연예인을 사례로 들며 동성애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특히 유럽에서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동물과의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 등 극단적인 성적행동도 개인의 성적지향으로 인정되어 합법화할 수 있으며 실제로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동성애 뿐 아니라 수간(동물과의 성행위)과 근친상간까지 합법화 되었다”고 말했다.

또 1978년 시행된 벨과 와인버그의 동성애에 관한 연구를 인용 43%의 백인 동성 남성들이 500명 이상의 파트너와 성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28%는 1000명 이상의 파트너와 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란한 성관계결과 에이즈에 감염되는데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9-2013년 동안 50개 주에서 HIV진단 통계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게이 또는 양성애인 흑인 남성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생애 동안 HIV감염으로 진단받게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 천안시에 소재한 하늘샘감리교회에서는 천안지역 지방회 연합으로 김지연 약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약 7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 오종영(발행인)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지스터스 대표)는 ‘인권조례에 나타난 동성애와 법률적 문제’라는 발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을 보면 성적 지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크게 침해를 받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여 고발조치 된 경우는 없으며, 실질적인 자료를 보면 의미 있는 차별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차별금지법은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하고 있으나 최근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양성평등'이라는 의미가 아닌 동성애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동성애 연대’와 관련해 “트랜스젠더 이주노동자 미쉘, 무슬림 이슬람 대표 등이 국내에서 동성애자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고, 성 소수자가 무슬림과 강력히 연대하여 활동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무슬림들이 동성애의 합법화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일부다처제가 입법화 되는 길이기 때문으로 이러한 전략적 이유 때문에 이들이 연대하여 동성애의 합법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 변호사는 “충남 인권조례를 보면 20개조 전문에 종교자를 보호한다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으며, 문화, 건강, 안전 등 모든 권리는 있지만 종교인에 대한 권리보호 항목은 없으며 오직 이주민에 대한 종교의 자유만 보호되는 실정”이라면서 “교회에서 일어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힘써 일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토론에 들어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민병춘 논산시의원은 “우리나라가 동성애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없었다. 사람들이 인권과 차별금지법이라는 근사한 말 속에 동성애를 합법화 하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동성애자는 성 소수자이며 약자이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정상적인가?”라고 물으면서 “동성애는 의학적, 종교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동성애가 헌법안으로 들어오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여성과 노인, 아동, 다문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시의원이 되고 여성친화도시, 여성 농업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을 위해 일했고, 인권은 최고의 가치이기에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는데 나중에서야 인권조례 내용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항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조례를 폐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던 중 이를 막는 이들과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는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나 온 국민들은 ‘인권’, ‘차별금지법’이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모르고 있는데 이대로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지금은 영적인 전쟁이 시작 되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가 시의원이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됐다”면서 “동성애 문제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하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야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가정이 산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지연 약사는 “오늘날처럼 영적 전쟁이 치열한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충남인권조례가 실행된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들어온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남성간 성행위는 보건위가 말하는 것처럼 구강이나 항문을 통해서 하는 성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약 20년 정도 수명이 짧으며 에이즈의 위험이 있고 해외에서는 동성애자의 장기기증을 받지 않는 곳도 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의미이다. 해외에도 많은 동성애자가 있는데, 동성애자를 유발하는 유전자는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자들은 항문암과 변실금 등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17배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항문 사마귀, 장 증후군, 이질 등의 건강 문제가 많다”면서 “남성동성애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에이즈 문제와 군형법 제92조에서 동성애-항문성교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안에도 성적지향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약사는 “인권조례법이 통과하게 되면 성을 고를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유입되게 되는데, 이를 거부하면 파면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해외에서는 실제로 합법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성결혼의 통과되자 수간의 합법화를 넘어 아동소아 성애자도 합법화 해달라며 인권단체가 생겨나기까지 하고 있다. 종교 차별 금지조항이 왜곡되어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키기까지 하고 있다. 동성결혼주례를 거부해서, 기독교를 세뇌한다는 이유로 양육권이 박탈당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악법과 싸워 이기고 패배주의를 극복하여 바깥으로 나와 외치고, 잘못된 성 혁명을 막아야 한다. 어쩌면 악한 세력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말로 이 세상을 쟁취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토론 후에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향후 천안시 교계가 연합해서 차별법 문제와 동성애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서명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주일) 하늘샘교회에서 감리교 천안지방 사회평신도부 주최 김지연 약사 초청 평신도 특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700여명의 목회자 및 성도들이 참석해 김지연 약사의 강의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발상과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며 교단과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 동성애, 동성혼의 헌법화를 막고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충남지역에서 20만 명의 서명을 할 수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는데 이의 목표를 위해 연합할 것을 다짐했다.

충남지역에서 가장 늦게 불기 시작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동성혼을 막기 위한 천안지역 기독교계의 활약이 크게 기대되는 가운데 연속성을 갖고 각 교단별, 교회별 세미나와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천안지역 교회들에게 기대하는 충남교계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가고 있다. 또한 이 시너지 효과가 인근지역 교계로 확산되고 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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