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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100 대전판암교회에서 제2회 포럼 개최
목회자 2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조배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게규 목사, 이형만 목사 ‘종교와 입법관계’ 및 ‘교단총무 및 임원선거’와 ‘총회 파회 후 임원의 직무 직능 범위에 대해’ 패널 강의 이어져
 
보도1국   기사입력  2017/06/26 [14:26]
▲ FORUM100     ©오종영(발행인)




예장합동총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FORUM 100 준비위원회는 지난 19일(월) 오전 10시 판암장로교회(홍성현 목사)에서 ‘제2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조배숙 의원(국민의당)과 정계규 목사, 이형만 목사가 패널로 나와 발제를 했다.

포럼 전 준비위는 정연택 목사(호남협의회 회장)의 사회로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김성태 장로(장로부총회장, 한샘교회)의 기도 후 김선규 목사(총회장, 성현교회)가 출애굽기18:21-27절을 본문으로 ‘이드로의 정책’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백남선 목사(증경총회장, 광주미문교회)가 격려사를, 이성택 목사(영남협의회회장, 서현교회)가 환영사를 전한 후 이은철 목사(서북협의회회장, 임마누엘교회)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이어 박세진 목사(서광교회)가 포럼 취지를 설명한 후 패널 소개를 하고 포럼을 시작했다.

첫 번째 패널로 나선 조배숙 의원은 ‘종교와 입법관계’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조의원은 “5-6년 전에 국회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하자 보좌관들이 염려하며 만류한 적이 있었다”면서 “당시 인터넷상에 나오는 굉장히 안 좋은 면들이 많았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목사를 먹사로 표현했으며, 특히 샘물교회를 똥물교회로 표현하면서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실수를 인터넷매체에 퍼뜨리고 퍼날라서 기독교의 인상을 안좋게 드러냈는데,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올라가 봤더니 상당수의 글들이 신천지와 불교계에서 조직적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의원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주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다. 특히 국회위원의 입법활동이 5배 이상 올라갔다. 다행히 차별금지법은 막기는 했으나 단어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나중에 땅을 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즉 입법권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차별금지법’이라고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했다.조의원은 ‘성경속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통해 “동성애는 10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죄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만나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내놓으라고 했다. 당시 사회가 얼마나 음란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 로마서나 고린도서를 보면 음란죄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소송까지 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발제자로 나선 조배숙 의원     ©오종영(발행인)

이어 “‘인권’이라는 말이 있다. ‘차별금지법’이 있다. 물론 인권보호는 필요하다. 그래서 2003년부터 국가인권위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시도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무산시켰다. 그리고 2013년 2월 김재연, 김한길, 최원식 의원에 의해 2차 발의가 돼었으나 김한길, 최원식 안은 보수단체와 기독교계의 압박으로 철회했다”면서 “평등은 필요하지만 종교, 성적지향, 성정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종교는 소수종교로 이슬람과 이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 내용들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차별행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처별을 하게 되어있고,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며 소송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내야 하는 아주 교묘하게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법이 되고 말았다”면서 “이 법의 문제점은 차별은 안되지만 기독교인의 종교적인 신념과 양심도 보호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 즉 신앙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이를 강하게 반대와 항의를 통해 무산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법의 적용은 ‘어린이집’, ‘평생교육시설’, ‘초·중·고·대학교를 비롯해 모든 교육기관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션스쿨에서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차별이 된다. (예를 들어”동성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물론 형사처벌은 안하고 민사처벌을 하지만 나중에는 개정을 통해 형사 처벌까지 할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종교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역차별을 받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기관의 동성애 정책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친성동애기관이다. 2001년에 생겼다. 그런데 생기니까 동성애자 인권연대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진정서 제출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19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냈는데 이를 주의해 보아야 하며, 교육부가 2015년 4월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아동학대"라는 가정통신문을 가정에 발송해 문제가 된 적이 있고, 불교는 항상 숫자에서 밀리니까 이 문제가 미션스쿨 때문이라는 인식하에 학생인권조례안에 종교교육을 못하게 하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조계종에서도 여기에 일조를 했고, 서울의 주요 사찰들이 봉축행사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서명을 받아 1차 서명에 필요한 인원을 충족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4년 대광고에서 강의석 사태가 발생하자,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대표는 2005년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을 설립해(불자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당시 종자연의 설립준비위원으로 참여하여 기독교 압박에 힘을 실어주었다) 종자연은 강의석 소송을 지원하고 승소한 바 있으며, 전북도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학생의 특정종교행사 참여와 종교과목 수장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미션스쿨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과거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고 자율적이었으나 1994년 천주교가 원청징수를 했고, 기독교는 자율적으로 했으며, 불교도 했다. 그러다 종교인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됐는데 이 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먼저 긍적적 측면은 국가차원의 연금 등의 복지혜택이 체계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본인의 사회적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예: 근로장려세제)이고, 부정적 측면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우려, 특히 교회분열을 획책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인들이 침투하여 국세청에 투서나 진정할 경우 목회자의 권위실추 및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세무기준을 잡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일단은 2년간 유예라는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이게 자리를 잡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국회의원이 이 법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으면 이 법을 막을 수 있으나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 헌법재판소다. 국회위원은 낙선운동하면 신경을 쓰지만 헌법재판소는 임기가 보장돼 있어 표결을 신경 쓰지 않기에 대처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 발제자로 나선 정계규 목사     ©오종영(발행인)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계규 목사(사천교회)는 ‘총회 임원과 총회 총무의 자격과 선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출마자의 나이 상·하한선과 교회의 규모, 총대경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총회총무는 대외업무능력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와 같이 무분별한 출마를 억지하기 위해 발전기금 납부를 검토해야 하며 출마 후 포기함으로 담합의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노회의 추천 후 미 등록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이형만 목사(삼호교회)는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역할에 대한 제안에서 임원과 기관과 각 부서와 관계 및 역할과 각 부(상비부, 위원, 이사)사무실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후 총회 헌법과 규칙과 결의와 관계에 대한 제안을 한 후 발제를 마치면서 총회가 더 성숙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한 후 포럼을 마쳤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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