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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정책 중부지역 공청회
정읍성광교회에서, 호남중부지역 총대 및 목회자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총신과 총회, 은급재단 관련 정책 제시. 심창섭 교수, 소재열 목사, 김기철 목사 패널로 나와 주제 발표
 
보도1국   기사입력  2017/06/26 [14:01]

▲ 공청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부총회장 전계헌 목사와 함깨 행사장소인 정읍성광교회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종영(발행인)

예장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 위원장 장봉생 목사)가 주최하는 ‘총회정책공청회’가 영남지역(대구부광교회, 김성일 목사)과 호남중부지역(정읍성광교회, 김기철 목사) 및 서울서북지역(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지난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정읍성광교회에서 2차 공청회가 실시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심창섭 교수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가 강사로 나서 ▲교단신학교로서의 총신 발전방향 ▲총신 법인 이사회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 ▲목회자의 은퇴문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2차 공청회에는 호남중부지역 목회자와 총대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며 향후 총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목회자의 은급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공청회의 분위기가 냉랭해 지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책위 부위원장 박호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최윤진 장로(정책위 회계)가 기도한 후 전계헌 목사(부총회장)가 잠언 20:18절을 본문으로 ‘총회경영의 싱크탱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전 부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행4:25절을 보면 세상은 많은 사람이 경영을 하지만 허사로 돌아가는 경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허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면서 “경영의 모든 일은 중요하다. 경영은 기초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며 일해 나가는 것으로 교회경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초를 닦고 계획을 실행해 나가야 하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두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총회의 경영도 잘해야 한다. 행정, 재정, 정책 등 모든 경영을 하나님이 기뻐 만족하시도록 경영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총회에서 가장 지지를 못 받는 곳이 정치 그룹과 사법부의 문제이다 가장 여론조사에서 점수가 낮았다. 그만큼 신뢰도가 낮은 것이다. 이는 그만큼 정책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총회 정책은 정책위원회에서 총회경영의 모든 싱크탱크가 바로 여기서 이뤄져야 총회의 앞날이 희망적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총회 정책위원회가 총회경영의 싱크탱크가 되고자 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세우고 입안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뤄질 줄로 믿는다. 아무쪼록 총회정책위원회가 총회경영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설교를 했다.

이어 박상준 목사(정책위 총무)의 광고 후 서기 서현수 목사(총회 서기)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공청회가 시작됐다. 공청회는 심창섭 교수, 소재열 목사, 김기철 목사가 차례로 나와 강의를 한 후 질의응답을 받았다.위원장 장봉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공청회는 총신과 총회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졌다.

▲ 총회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중부지역총회정책공청회에서 패널로 나와 발제를 하고 있는 심창섭 교수(총신대)     ©오종영(발행인)


심창섭 교수“2023년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대학들의 존립기반 약화돼, 재단이사회의 교권침해문제는 파행적 이사회 개입...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학교 발전을 위한 길”제1강의자로 나선 심교수는 ‘총신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심교수는 강의를 통해 “총신대학교는 국내의 유사한 크기의 기독교대학들처럼 학교운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학교 당국은 물론이고 교단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그 위기는 첫째 ‘재정적 위기’라면서 재정적 위기의 주된 원인은 학생 수의 감소로 2023년에 이르면 현재 대학정원에 비해 16만 명의 지원생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대학 지원생이 현재 대학교 정원의 50%밖에 채우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또“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이 등록금 반값, 교원충원, 장학금지급의 강화, 시설개선, 학생복지 등 영세 사립대학이 존립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대학등급심사에 따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바 총신대학교가 이러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부응할 수 있는가? 라며 총신대학교를 이대로 방치하면 2021년까지 입학정원(360명)의 약 15%를 감축되어 등록금 수익이 약 15억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둘째, 총신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셋째, 총신대학신학대학원과 대학과의 바른 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교수는 재단이사회의 실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단이사는 학교법인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 재단이사에서 행정에 관여하여 운영되는 학교는 대한민국에 없다. 그런데 총신은 교원임용까지도 재단이사가 관여하여 총장이 총장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 총장을 중심해서 교수가 학생들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 재단이사에 볼모를 잡혀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학교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이사회 안에 있는 신학위원회가 총장이 추천한 사람들도 재단이사회에서 심의하는 교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총신대학교에서만 하고 있는 파행적인 이사회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직원들이 총장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사장 눈치를 보고 있고 직원들이 교수를 우습게 보고 있는 현실이 총신대학교의 모습”이라고 개탄했다. 심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단이사들이 행정에 관여하지 말고 재원을 충원하는 일을 해서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의 재원충원 및 학교운영에 불간섭 ▲총회의 결정을 수용 ▲이사숫자 축소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할 것 등 재단이사회 운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방안을 제시했다.

▲ 총회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중부지역총회정책공청회에서 패널로 나와 발제를 하고 있는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오종영(발행인)


소재열 목사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총회의 지시를 받지 않는 재단이사회는 문제.... 총회가 학교법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 정관 필요. 102회 총회에서 제도화 반드시 이뤄내야”

제2강의는 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가 강사로 나섰다. 소 목사는 강의를 통해 “‘총회와 교회는 단체’이면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이라고 말하며, 교회와 총회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비영리 사단이다. 그런데 총회가 국가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할 때 총회의 구성원의 사단을 가지고 갈 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을 설치해서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것인데 그 국가로 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학교가 총신대학교”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교단은 정의로웠다. 그런데 최근 10년을 보면 총회의 지시에도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총회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법에서는 이사회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그래서 총회가 설립한 학교법인을 관리하려면 그 법인 정관 안에 총회가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두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체제를 102회 총회에서 만들어놓고 제도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학법 논쟁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은급제단, 복지재단, 학교법인 등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신대학교와 총회와의 관계는 재단법인은 그 재단법인의 소유가 되며, 총대가 아니면 총회산하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는데 우리총회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학교이사도 마찬가지로 재단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추천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고 만다.”면서 총회가 설립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관계를 총회가 설립한 직영신학고(총신대학교)의 연혁과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연혁, ‘운영이사회의 법적 성격 이해’를 언급하면서, 학교법인 초인대학교의 법인 정관을 총회의 직할권에 의한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소목사는 ‘총회와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법인 정관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현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정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통합, 고신, 기장측의 수정된 정관의 예문을 소개하면서 총신대학교의 총회 직할 하에 두는 내용을 삽입하여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총회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중부지역총회정책공청회에서 패널로 나와 발제를 하고 있는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     ©오종영(발행인)


김기철 목사 “납골당 사업은 출발부터가 명백한 불법... 납골당 청산작업은 신중한 검토 필요해, 은급가입의 의무화와 재단 기금운용의 전문성 반드시 필요해”

제3강의는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가 ‘목회자의 은퇴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인도했다.

〈은급재단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강의를 진행한 김 목사는 납골당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첫째, 출발이 잘못되었고 명백한 불법이었으며, 둘째, 법적, 사업적 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투자하여 손실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은 무리한 투자였으며, 셋째, 매각과정도 비정상적이었다면서 헐값매각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골당 사업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무조건 청산절차를 밟기보다는 신중한 검토 절차가 필요 한 바 첫째 충성교회와의 소송에서 이겨야 하며, 은급재단이 잇단 소송에서 승소하면 예상되는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은퇴목회자의 현실과 대책부분과 관련된 설명에서는 총회산하 모든 교역자에 대한 최저생활비 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하고 더불어 그 연장선상에 있는 지금의 은퇴연금제도 또한 보완해서 희망자만 가입 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를 이사로 초빙해서 기금을 관리하는 교단도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의 강제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전서노회와 전남노회의 미자립교회 목회자 처저 생활비 지원과 전남노회의 은퇴 목회자를 위한 은퇴연금제도 시행을 정책의 모범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발제가 끝난 후 질의응답시간에서 총회연금문제는 뜨거운 화두가 됐다. 특정 참석자들은 거친 언어를 사용하며 총회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문제 삼으며 문제제기를 했고, 총회연금관련 당사자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번 총회정책공청회에서 심창섭 교수는 교단신학교로서의 총신 운영방법과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제시가 있었으나 총회산하 목회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성숙하지 못한 정치 권력자들(?)의 행보에서 발전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으나 이번 문제제기가 참석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견해도 있다.

총신 법인이사회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에서는 총회직영 신학교로서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총회와 총신의 갈등이 결국은 이사회 정관의 허점으로 인해 야기됐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 총신대학교가 총회직영신학교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정관개정의 시급성을 촉구함과 더불어 목회자의 은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급재단의 발전적 운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은급가입의 강제성 부여를 통해 자산 확충과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가벼운 제안이 있었으나 교단 내 중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은급재단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정책공청회에서 수렴된 내용들이 과연 총회 정치권에서 발전적으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밝은 희망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자못 궁금하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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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26 [14:01]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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