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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학생인권조례안 상임위에서 두 번째 유보 결정
 
보도1국   기사입력  2017/03/30 [15:39]
▲ 지난 28일(화)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시의회 앞에서 반대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반대의사를 전하고 있다.     © 오종영(발행인)


지난 1월 1차 상임위에서의 보류에 이어 두 차례 유보돼 재상정 쉽지 않을 전망
건대연 - 안도감 속에서도 부결이 아닌 유보결정은 유감이며 향후 감시기능을 늦추지 말아야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 ‘보수성향 단체에 의회가 굴복했다’고 비난
 

대전시의회는 지난 28일(화) 오전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두 번째 유보결정이 내려져 재상정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해졌다.

이날 상임위는 건강한대전을만들어가는범시민연대(이하, 건대연), 대전교총, 차학연, 공학연을 비롯한 학부모 단체회원 400여명이 시의회 앞에서 격렬한 반대의사를 피력했으며, 이날 대전시의회 상임위 결정에 대한 관심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경기도와 강원도 등지의 학부모들도 일부 참석해 이번 대전시의회의 결정여부에 대한 촉각을 드러냈고, 점심식사 후 관련안건 상정을 앞둔 시간에는 회의장 일각에서 격렬한 반대를 위한 고성이 오가는 등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조례제정반대집회 참석자들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공청회도 없이 통과하려고 하는 절차장의 문제점이 확인됐고, 학생의 권리만 25개이고 의무는 전혀 없는 내용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대전교육청의 MOU체결과 충남교육청 자리에 만든 인권체험관 개설과 여기에 성적지향(즉 동성애)이 정상적 인권이라고 만들어져있고, 인권센터 설치(34-36조)를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하려는 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의해 추진되는 점, 성소수자 혁명을 주장하는 서적을 필독서로 지정한 점,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의 집회에 참석하도록 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교실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것은 일제의 잔재’라고 대전교육청 행정국장에게 강요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국가관을 타인 및 공공기관에 강요하기도 하는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하고 질타하는 등 거친 소리를 쏟아 냈다.
 
▲ 이날 반대집회에는 대전시 교계의 주요 단체들도 참석해 학생인권조례안이 가져다 줄 폐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오종영(발행인)


이날 반대집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발언대에 올라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부당성을 조목 조목 지적하면서 시의회의 결과에 촉각을 세우면서 관련안건이 상정될 때에는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으로 몰려가 법안 상정의 문제점을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 박병철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되어 구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임시의장이 되어 안건을 처리하면서 동안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심현영(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들이 심도 있게 사전 협의한 결과 학생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심의를 유보하기로 했다”면서 동의안을 제출했고, 윤진근(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청하자, 구 임시의장이 이의 유무를 물었으나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자 심의원이 제출한 동의안을 ‘가결’선포함으로써 ‘유보’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건대연과 대전교총을 비롯한 학부모 단체들과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측은 모두 불만을 토로했다.

먼저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충남인권연대 등 대전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측은 “교육위의 황당한 재유보 결정은 터무니없는 논리와 가짜뉴스 수준의 사실 왜곡 주장으로 조례 제정을 조직적으로 반대해 온 일부 극우단체와 종교계의 위협과 협박에 시의회가 굴복한 것"이라며 “다수 시민의 의견보다는 일부 세력들의 비이성적인 '떼법 행위'만을 따르는 민심 무시 의회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대전시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건대연과 대전교총을 비롯한 학부모단체측도 부결이 아닌 유보결정에 불만을 쏟아내며 상임위가 마친 후 대표발의자인 박병철 의원을 면담해 문제제기를 하며 불만을 전달했다.
 
▲ 대전시의회 앞에서 조례제정반대집회를 하며 대표발의자 박병철 의원을 비롯한 법안 서명자들의 낙선운동을 펼치는 등 강력한 저항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오종영(발행인)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을 빙자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빼앗고 교사의 교육권을 뺏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육을 망치게 된다”면서 조례제정을 반대해 왔던 건대연 상임대표이자 대전교총 유병로 회장은 “두 번씩 통과되지 않은 잘못된 조례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지 않고 또 다시 불발탄으로 보류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함에 우리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더 이상 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를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나쁜 정치인들이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여 이익을 보려하고, 입시준비를 하는 고3 학생을 정치판에 끌어들여 망치게 하려하며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교외집회 참여를 권리로 넣고 있다”면서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맞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재상정을 앞두고 건대연을 비롯한 대전교총, 학부모 단체, 기독교계는 비상체계를 갖추고 수시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시도해 왔으며, 법안 서명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해 향후 이러한 안건이 상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유보결정이 내려진 후 건대연은 김영길 대변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학생인권조례 부결이 당연함에도 유보가 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그동안 조례안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반대의견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찬·반 단체간 및 찬반의견을 가진 모든 분에게는 다시 한 번 교육을 생각하게 하고 교육현장의 문제점 및 현실에 대하여도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소득이라면 소득이랄 수 있겠다”고 말했다.
 
▲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상임위(교육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관련안건 상정을 앞두고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회의실 출입문 앞에서 강한 어필을 하고 있다.    ©오종영(발행인)


또한 “인권과 자유는 모든 인간의 누려야 할 최상의 가치이지만 공동에 사회에서는 상대적이며, 상대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려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느 곳에서나 타인의 자유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계를 배워야 하며, 어느 공동체든 존중과 배려, 정직과 책임, 예절과 효를 배우며 인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현장은 선생님이 학생 위에 군림하는 억압자이고 인권을 억압받는 자는 학생인가?”라고 물으면서 “학교현장을 절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의 눈치를 보며 말 한 마디 한마디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학생을 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학교 현장의 현실이며, 묵묵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걷는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설명한 길이 없고, 조례안으로 인한 폐허는 교실붕괴로 이어져 결국 학생, 학부모, 교원뿐만이 아닌 모든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자명하기에 앞으로 모든 교육관련 모든 단체 및 교육공동체에서는 앞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 한다”고 밝혔다. /오종영 기자
 
▲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된 가운데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모습을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모니터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오종영(발행인)
▲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28일(화)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상임위(교육위원회)에서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 안건을 놓고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다.  ©오종영(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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