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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교단•교계 | ||||||||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우려한다. | ||||||||
유병로 교수/대전교총 회장, 건대연 상임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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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인권조례(안)에는 독소 조항이 많다. 첫째, 인권은 상대적 개념으로 서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법으로 규정할 때 최대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강제적 규범인 조례로 제정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인권을 누림과 동시에 인성을 배워야 할 어린학생들에게 권리주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육을 훼손시킬 수 있다. 둘째, 인성을 빙자하여 교육 및 학습권을 침해할 요소가 많다. 유치원에서 고등학생에 이르는 광범위한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수업 거부권, 휴식권 등을 권리로 명시하므로서 학생으로서의 배움의 책무를 소홀히 하게 할 수 있다. 현재 학교운영규정에 의거 수강할 수 없거나 휴식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학생의 자유 권리로 법제화하면 비 합리적 이탈 학생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권을 통하여 학생이 학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므로서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하면 교육이 어렵고, 분쟁의 소지가 커진다. 셋째, 지나치게 학생지도 교육영역을 간섭하고 있다. 학생지도는 자유분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관습을 익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두발 및 복장 자유, 휴대폰 소지 자유 등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있다. 현재 초, 중, 고교 등 학교급별 특성에 맞도록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와 함께 정한 학칙으로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실정이다. 넷째,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학교 무상급식을 권리로 제정하여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권이란 이름으로 학교현장에 끌어 들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정교과서 문제 등으로 정치권의 교육개입이 문제시 되고 있어 교육부를 폐지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갖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에도 크게 모순된다. 다섯째,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학생참여단 설치와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학생을 정치적 집회에 참여시킬 가능성이 있다. 학생회와 자치규칙은 학칙으로 충분하다. 본 인권조례는 상위법인 국가인권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교육자치법을 위배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섯째,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전문가를 채용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을 빙자하여 인력을 채용하고, 학생을 상대로 편향적 교육을 하여 학생을 사회의 정치적 활동에 참여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일곱째,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 2012년부터 서울, 전북 등 4개 시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역사회의 문제제기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5년 교권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시의 경우 교권조례를 추가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지자체의 학생인권이 타시도보다 증진되었다는 보고도 없다. 불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으로 이만큼 발전해 왔다. 제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갈 길이 멀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흔들어대므로 교육의 100년지 대계는 말뿐이다. 교육을 교육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적 간섭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학생인권은 학부모, 학생, 교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중·고 학교 급별과 학교특성에 맞도록 제정하여 운영하면 된다.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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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7 [15:52]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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